못받은 퇴직금 받는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2. 06:00 법률관련정보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 알아보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고용주나 사업주가 줘야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떳떳하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니 아래에 퇴직금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주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때 떳떳하게 해지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억지로 떠나게 되는 경우에 마지막에 정산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럼 못받은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는 고용주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 입니다.


[부당해고 신고하는 방법과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대상 확인하기]

[퇴직을 했다면 나의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계산하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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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이라는 체당금 제도는 못받은 퇴직금 받을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부도나 폐업일 경우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 제도는 기업이 법률상의 도산이나 사실장 폐업에 가까운 경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제도로 노사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의 개서 결정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 했을때 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등로 인하여 사실적, 현실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져 구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 자료를 참조 하여 부도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받는법중 근로자와 사업장의 조건


<사업장의 조건>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에서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또한 6갱개월 이상의 사업이 지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업이 되었거나 폐업절차를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거나 지급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조건>

퇴직금 받는법에서 기본적인 근로자의 조건을 보자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산이나 부도등으로 인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 체당금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관할노동지청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제불임금의 금액을 확정하며 소요기간은 대략2~3개월 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고 임금체불이 있으며 지급능력이 없음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청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도산,부도 사실을 승인 및 불가를 결정합니다.



체당금이 계산되어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도산확인 사실 및 체당금신청을 하게 될경우 노동청은 개별로 근로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체당금의 금액 (퇴직금,급여등)이 정확한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완료 되면 체당금 지급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인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4일이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 퇴직 당시의 연령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 최대 1800만원까지는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