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와 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31. 08:00 카테고리 없음

합의이혼절차와 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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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한 가정이라도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의 큰 실수를 일으키거나 살면서 사소한 싸움들이 커지게 되면 결국 합의이혼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부는 함께 기여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함께 만드어온 자산의 분할문제도 발생할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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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왠만하면 합의이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를 일으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대상이 부모나 바람을 핀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며 3년안에 진행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서로합의 했다고 해서 합의이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합의이혼신청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절차 서류를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곳은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을 할때는 두사람이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가정법원을 모를경우 법원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두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이혼절차를 밟겠다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해당문서는 합의이혼하기로 한 날로 부터 한달이내로 작성하고 3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이후 제출하게 되면 합의이혼절차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는 해당 부부이외 그 내용을 증명해줄 2명이 더 필요한데 증명해줄 인원으로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절차 서류중에서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도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식을 키우는 것과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 협의서가 필요 합니니다. 무료로 합의이혼절차를 밟아주는 곳도 있으며 이혼절차구비서류를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포털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이며 양육비는 어떻게 하는지 서류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합의이혼이나 소송시 이를 참조 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한 것은 서로 합의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을 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