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30. 06:00 카테고리 없음

가족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인간이든 세월이 지나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등을 남기고 갑니다. 물론 빚도 재산입니다. 이런 상속은 사망자의 가족등이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친족은 법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이것을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을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까지 받아야 상속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이며 나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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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중 상속자에게 제외나 면제가 되는 항목중에 가장 먼저 인것은 사망자의 공과금과 장례에 필요한 금액 1천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제외되어 따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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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공제, 배우자, 인적, 금융재산, 재해손실등은 전체 상속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상속세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 받을 금액이 적다면 상속 면제 한도액이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 받은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거나 적발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상속세 자진납부는 필수 입니다.



상속세가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존재 하지 않으니 신고나 납부의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차등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외 기타 상속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7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외 기타 상속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중에서도 자녀는 1명당 5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자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앞으로 살수 있는 수명기대수치 x 1천만원 입니다. 장애인은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사람수가 몇명인지에 상관이 없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억원 입니다. 법적으로도 장애인은 조금 특수한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거나 영농을 상속 받는다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억원이 추가로 그리고 영농상속은 2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추가 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이와 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많은데 순위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확인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