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 쉽게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6. 06:00 생활양식정보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 쉽게 받는 방법


실업한것도 스트레스인데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는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 및 실업급여인터넷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쉽게 받을려면 인터넷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방법과 내역전송방법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방법]



실업급여구직활동은 주 2회를 해야 인정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워크넷에서 간단하게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로 가셔서 지역정보를 보시면 시도군검색을 해보면 많은 구직활동을 할수 있도록 업체에 모집공고가 많습니다. 



서울쪽으로 입사지원을 해볼까 하는데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을려면 반드시 이메일입사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다는점을 참조 하세요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본인에게 맞는 이력서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이메일과 함께 보내는것인데 직종이 다르다면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꼭 본인이 종사하였는 직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샘플 양식은 아래의 비즈폼이나 각종양식, 서식등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이메일 입사지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력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눌러 이력서와 입사지원동기를 적으시고 입사지원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구직활동을 할때 인터넷이 어렵다면 직업 업체를 방문히야 하며 활동에 관련된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메일 지원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보험센터에서 구직활동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메일로 구직이력서를 보냈다면 나의 구직활동내역에 이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직활동을 완료 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여 들어 갑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재취업 활동확인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받기 위해 그 내역을 2건 입력해야 합니다. 물론 두번의 입사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을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여 대조후 해당 실업급여가 입금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여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전에 끝나게 되면 조기취업금을 받을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실직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던지 타의에 의해서던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당장 실업을 하게 되면다면 가정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다 실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부합하는 실업자격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것은 4대 보험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야 하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충족 시키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기준과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간단하게 산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간단단 계좌조회로 통장에 숨은돈 찾아보기]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헙가입기간에 따라 90일~12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 입니다.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의 고용을 하게 된자는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남금 소정급여 일수의 1/2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취업해서 정상적인 급여도 받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데 간혹 놀면서 실업급여를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중에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난 실제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할경우 토요일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 했을때 대략 7~8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는 회사의 상황에서 받아 들여져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실업급여를 구직하는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 기간동안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가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인정 받았다면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질병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대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