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4. 07:57 생활양식정보

부당해고의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방법


부당해고란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나 규정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요 해고 당하는 것이 부당해고 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 부당해고를 할까요? 서류 또는 합의에 의해 해고가 되지 않는 상황을 모두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증거자료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해고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미리 증거를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므로써 부당해고를 신고 할수 있고 당해고가 증명이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각 회사마다 취업의 규칙이나 협약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규칙만 준수 한다면 사업주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취업의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기업이 이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신뢰를 위한 규칙이며 꼭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취업의 규칙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는 꼭 작성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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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지만 단체협약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은 노사가 같은 입장을 놓고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들어 있다면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꼭 취업규칙과 노사단체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와 부당해고의 기준을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간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면 정리해고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정리해고라고 해도 이에대한 부당해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사단체협약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부도 직전에 정리해고를 많이 하며 이런 행위를 하기전에 신입사원을 뽑는등의 행위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를 실시하기전에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기준 및 절차등은 대해서는 해고를 실시하는 날의 5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하고 진행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된다면 부당해고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할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 구제작업이 시작되는데 이에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송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결론이 내려 진다면 회사측의 판정기 부당하다고 생각될경우 부당해고무효소송을 해서 한번더 진행 할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하는 것인데 사측에 대한 부당해고의 사유와 증거자료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불복판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자


# 3개월 미만의 일용직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에 근무한 근로자는 부장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하의 월급 근로자는 사업주와 법적으로 협의가 된 고용자 이므로 6개월이내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계절적이나 부분적인 기간업무에 고용된 근로자도 부당해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의 기준가 부당해고 신고방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는 가장 중요한것이 사규와 단체협약서 입니다. 이를 잘 읽어 보시고 해고의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보상, 복직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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