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8. 06: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간단하게 확인하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동안 180일 이내의 직장인 이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부사업장의 폐지나 업종 전환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이부분이 처리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사이트로 들어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거래은행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 완료가 뜹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서류정리를 한것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후 2~3일차에 이직,퇴사처리가 되면서 전산에 등록되기되 하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산상에 뜨지 않을 경우는 fax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 팩스 수신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지체될수록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빨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x 접수 알아보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전자팩스조회라는 곳이 있는데 회사의 팩스 번호와 날짜를 검색하면 수신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신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신 연락을 해야 겠죠?




자 본격적으로 실업자가 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워크넷인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서 워크넷에 가입을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단 이 교육이 완료 되어야 하니 이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를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회사에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 요청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졌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로 워크넷에 가입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한다.

세번째는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한다.



해당거주지 고용관할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작성을 하고 2주후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2주간 교육을 받으면 8일치가 우선 지급되면 이후 정해주는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부터는 1일 60,000원을 받을수 있고 하한액의 기준은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기]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