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1. 07:00 생활양식정보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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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효율적인 사전증여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방삭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적적히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부담부증여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부동산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종부세와 보유세의 인상과 시기를 같이 한것 때문에 많이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많은데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할때 부동산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 하므로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넘기는 것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부담부증여를 할수 있는데 부담부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이전되는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받드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상기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신경써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으로 시행하다가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2주택양소득세면제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를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능역을 고려해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며 채무가 갑자기 변제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못할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으로 증여한것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8년양도세


부담부증여는 사람이 증여 받는 사람에게 채무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증여를 한사람에게 있어서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부동산세무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한 채무액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의 한도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부담부 증여의 효과적인 방법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은 증여 하여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분산을 시킨다.


기준시가가 낮을 경우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것이 유리하다.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집값이 높아 졌을때 실이익이 생긴다.


가격이 상승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 하느는 것이 좋다.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저렴하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가치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치가 모두 떨어졌을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면 가치가 상승했을때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많을수록 증여재산을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세율이 낮아 집니다. 


자신의 부채까지도 함께 이전시켜 부담부증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매입하고 채무까지 측정된 자산을 증여 하는 것이 채무를 재외한 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1. 05:30 생활양식정보

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어떤 건물이나 토지등을 증여 받은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거나 파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했을때도 증여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이전이나 등기 혹은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교환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드 증여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 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후에 물려 받는 것입니다. 이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세율이나 면제 한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홈텍스가 간단하게 검색되면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늘 연말 정산시에 홈텍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 세금 관련된 것은 모두 이 홈텍스에서 관리를 하니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로그인을 한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발급 받은 방법 알아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뿐만아니라 여려가지를 계산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했다면 여러가지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은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으니 증여세 계산항목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중에서는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계산하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의 관계등 해당 되는 사항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날짜에 따라 증여세 계산금액이 달라지니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중에서 해당되는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계산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니 이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신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니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율표를 참조 바랍니다.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의 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각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공제)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있을 경우 공제 합계금액은 상기표의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시 30억원 하도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가업승계등을 사전에 증여시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하고 난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남부 허가가 되면 5년이내에 균등하게 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을 할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증여 받은 날짜와 현재의 예상금액을 잘 뽑아야 근사치의 예상금액을 확인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