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4. 06:00 생활양식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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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 년차별로 쌓이게 되는데 집안사정이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 할게 될때 쌓여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자가 돈 나올 것이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말고는 없으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자체가 원래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요건만 갖춰진다면 근무기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는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 형식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 한것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으로 정하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고 DC형으로 결정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산을 받으실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본인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분별하게 받아가는 퇴직금을 막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로 본인명의로 구매해가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밖의 경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 들었을 경우 입니다.



5.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이중에 천재지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며 고용노동동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아직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년수는 정산일로 부터 계속 산정이 되며 근로자가 퇴직한것이 아니므로 연차나 유급휴가의 산정, 경력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5가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를 아래의 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형태 결정시 DC형인지 DB형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