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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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요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간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퇴직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퇴직금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매년 퇴직금이 쌓이기는 하지만 모으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갑작스런 퇴직이 발생한다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주택구입시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1회에 한함)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전세자금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나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장기치료)
4.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회사 자체 처리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구비서류 : 법원의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규정, 회사구비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7. 천재지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구비서류 : 별도고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신고서등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퇴직금 중간전산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서류가 제출되며 지정된 은행으로 퇴직금이 입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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