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실직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던지 타의에 의해서던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당장 실업을 하게 되면다면 가정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다 실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부합하는 실업자격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것은 4대 보험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야 하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충족 시키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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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헙가입기간에 따라 90일~12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 입니다.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의 고용을 하게 된자는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남금 소정급여 일수의 1/2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취업해서 정상적인 급여도 받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데 간혹 놀면서 실업급여를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중에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난 실제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할경우 토요일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 했을때 대략 7~8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는 회사의 상황에서 받아 들여져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실업급여를 구직하는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 기간동안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가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인정 받았다면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질병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대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