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9.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카드공제 한도에 대한 계산을 보겠습니다. 할부로 결재한 카드가 있다면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한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의 카드한도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 누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부족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납부를 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을 연말정산 공제라고 하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총급여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및 인적 공제, 교육비와 의료비등을 공제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에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고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이 더 연장된 것을 감안하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카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비율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 이상을 우선사용하는 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 초과된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때 총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25%의 초과된 금액을 사용하였다면 15%는 신용카드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가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현재자매 등 모든 가족이 속하며 본인을 포함하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사용한 금액또한 세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부터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연봉이 3천만원이라 가정 할 경우 25%를 넘기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의 합계액이 750만원 (25%)를 넘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무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통신비, 신차구입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상품권 구매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런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맞추기 위해 빼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출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 인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같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요을 사용했을때 보다 2배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용카드에서 할인이나 제공혜택 마일리지 등이 많은데 공제 받는 금액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크다고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머리아프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봉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주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등의 사용내역을 매월 확인하고 비율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