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0. 06:00 생활양식정보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형제자매들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택스 자녀교육비등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지정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이에대한 비용을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과 수업료 미취학아동의 보육비와 학원 수강료등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재활교육을 위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범위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증빙하여 서류를 첨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나이에 제한없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교육비공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강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요즘은 외국어 교육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의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됩니다. 그이상의 초중고등학생과 본인의 외국어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말정산 공제대상금액을 구해서 이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 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다면 연간 900만원 한도로 최고 높다고 할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미취학 아동등 모든 자녀는 300만원 한도록 적용되며 1인당 한도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은 일반 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증교육과정과 시어버대학,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이 포함된 대학등록금 입학금등이 모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 종일반에 들어간 비용 지출, 영어유치원, 입학금 보육료, 급식비용, 방과후 수업료 학원등 모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등록금과 교복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등 1인당 연간 50만원 내에서 공제가 되며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는 1인당 연 30만원내에서 현장체험 학습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영수증과 자료를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꼭 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