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3. 06:00 생활양식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되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세금계산등에 필요한 1년간 사용한 각종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슈가 되면서 개통달일이나 이슈가 되는 날에는 엄청난 인구가 모이며서 접속이 지연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2~3일후 접속이 원활할때 준비 하는 것이 답답함이 없이 쉽게 연말정산을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이 발급가능한 기관이 제출된 의료비, 보험료,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서비스가 되는 곳입니다.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알아보시고 접속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및 조회이후의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적 공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금액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의 체험학습비와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이 있는 분들은 꼭 공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산, 입양 둘째는 50,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월세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300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의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고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계산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비가 높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당해에 25%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의 25%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3년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더 연말정산을 잘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더 사용을 해야 할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사용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액을 계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잘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