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1.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인데 2015년에 3년에서 현재는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내용은 아래의 연말정산계산 국세청연말정산환급금조회 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덜 낸 경우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건에는 연말정산 세액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메인페이지에서 경정청구서를 클릭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개인 사생활과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는 분들이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받은 사례들 중에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공개하였는데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전염병이나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

본인이 회사몰래 대학원을 진학한 경우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 연말정산 환급급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정청구 신청 사례이며 사생활과 깊이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서류제출에 망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경정청구 신청을 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의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래의 화면 오른쪽 노란색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다음 카테고리로 진입합니다.



아래의 화면 세번째 경정청구서 작성을 클릭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여 경정청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5년까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도 경정신청을 하면 못받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을 차례로 기입해주시고 저장을 하면 끝납니다. 접수가 끝나면 정산을 하여 2개월 이내에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개인정보가 확실하다면 2개월 이내로 연락이 오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내용 작성후 저장->내정보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면 2개월 이내로 답변을 받으으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려면 과세표준 미세액 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