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서류준비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2.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서류준비 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보통 월세계좌 이체시에 월세라고 체그만 해주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화면이 보이시면 클릭해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 갑니다. 



두번째 카테고리아세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영수증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오른쪽에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2017년도 부터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제더 많이 받을수 있으니 꼭 빼먹지 말고 월세공제도 연말정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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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최대 공제금액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25평이하의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됩니다.



위의 현금영수증 발급란 아래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거주하는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와 일치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을 완료 하였으면 매달 입금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계약서)를 함께 첨부 합니다.


월세는 보통 집주인에게 주지만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집주인 명의로 하여 보내는 내역에 월세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1년치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편하게 서류를 준비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준비서류를 다시보면 우선 본인의 거주 실주소지와 월세의 주소지가 일칳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약 26평 (85m2)이하의 규모의 경우에만 해당, 비수도권의 경우는 100m2 (약30평)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이하의 조건만 맞다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월세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소득을 숨기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이내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경우 경정청구로 돌려 받는 경우 인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입니다. 전세집에서 5년이상 살지 않을경우 서류만 준비 해뒀다가 월세 계약이 끝난뒤 거주기간 동안의 월세금액을 경정청구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 링크참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월세공제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조 바랍니다. 주택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재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나 월세공제나 두개중에 한개만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최초 1회만 시고 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점 참조 바랍니다. 임대기간 연장이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12%로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라며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빼먹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