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3. 06:00 법률관련정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이유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처분이나 매매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상속이전등이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이 발생했다면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건물을 여러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될경우에소 상속등기시 공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상속등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문서들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정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상속자산보다 상속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속도 받지 않고 채무까지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권리의 의무를 승계 받는 대신에 상속 채부는 상속재산을 받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한정승인하여 별도로 상속받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여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즉 상속당시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등기 절차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의 토지 세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인 도장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고 국민 채권을 구매하고 매도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해당 관할구역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5) 등기소에서 증여 관련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6) 등기소 직원에게 등기신청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가도 됩니다.



상속등기 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인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