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절차서류, 재산분할, 합의이혼 숙려기간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5. 06:08 법률관련정보

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절차서류, 재산분할, 합의이혼 숙려기간



결혼 할때는 평생을 함께 할것을 약속하지만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점점 이혼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혼할때는 혼인신고서 이혼할때에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법적인 도움없이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은 두사람 사이에 동의만 하게 되면 순수히 이루어 지며 양쪽에 의한 합의하에 모든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잘 해결 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혼후에도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과 자녀의 양육문제로 대부분 법원에서 다투게 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오랜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녀문제가 아니라면 금방해결되기도 합니다. 보통 재산문제도 많이 다루어 집니다. 합의이혼시 양측의 재산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복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합의이혼을 해야합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게 잘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니까요.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도한 진술요지서도 1통이 필요 합니다. 재산 분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세영수증등이 필요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에서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 줍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을 교부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인혼 안내를 받고 합의이론의사확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 기간은 2년입니다. 합의이혼 신고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2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법에 의해 이혼만 하면 끝이 었지만 이제는 숙려기간을 두게 됩니다. 양육하는 자녀가 있다면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2개월이고 양육하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은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가정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