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4. 13. 08:30 법률관련정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 동거 또는 사실혼이라 부르는데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란 말은 보통 어느 한쪽이 결혼을 한후 이혼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경우에 사실혼이라 하고 결혼전에 함께 살았던 것을 동거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높은 이혼율로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부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서류상 혼인문제로 얽히는 것이 싫어 몇년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라함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부부와 같은 상태를 말하며 동거는 혼인의사는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혼으로 관계 인증 받을수 있는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주변사람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으며 친척들의 왕래가 있는 경우와 시가나 외가측의 행사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실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을 함께 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일치한다면 혼인의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함게 살지 않는다면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받거나 함께 저축하는 경우 물건을 함게 구매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이런 증명들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입증하며 또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때 재산분할 자료가 되기도 하며 사실혼 위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혼신고의 절차가 없습니다. 서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 할수도 있고 일방적인 사유로 헤어진다면 사실혼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할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을 유지 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증식했다면 그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의 양육비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실혼, 동거 관계에는 자녀가 없지만 혼외출생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자녀와 법적인 친다관계가 인정 될 경우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한 경우가 있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혼 증거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 관계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을 인증 받을수 없기때문에 모든 자료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인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내연관계로만 의미가 부여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혼과 동거는 판결도 완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입증하기 위한 음성증거물, 지인증언등을 잘 준비히야 하며 동거로 판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