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8. 11:51 법률관련정보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 합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내용만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방법중에 전문 상담사나 업체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의미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른 뜻이니 잘 확인하시고 입증을 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성 증거물, 지인 증언 등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일방적인 파기나 파탄을 할 경우 사실혼 관계만 법적인 근거 확보만 되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 재산 분할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다르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는데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못될 것을 미리 확인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될만한 증거가 가장 중요 한데 그것은 법률상담사나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한쪽이 수명을 다 할 때쯤 재산 분할, 연금수령이나 보험금 수령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유족보상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교직원법, 선원법, 산재보험등도 모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이 정말 중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중 헤어지는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증거만 인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해 지면서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다면 추후 일이 발생 했을때 준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재산분할 요청을 할수 있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사실혼 재산분할이 필요 하다면 법률전문가나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점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 20:30 법률관련정보

국가유공자 신청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점

 

 

대한민국의 성인남성 누구라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병역의무를 수행하다보면 정말 얘기치 않게 의가사 제대를 하는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복역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질환, 부상, 부양가족의 생계문제등으로 어쩔수없지 제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되는데 이런 경우 재신체검사나 군의관의 최종 판단등으로 복무기간을 중도 마감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부대내의 사고나 부상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를 확실하게 신청을 할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가사 제대

의가사 제대 입대 할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군 생활중에 가족의 사망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어쩔수 없이 제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가사 제대라고 합니다.

 

 

의병제대

의병제대는 의가사 제대와 햇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군생활중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더이상 군생확의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병역을 면제 받고 전역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의가사 제대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방면 의병제대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센터의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가사 제대 관련 법령

 

흔히 정상적으로 근복무를 끝내고 나온 사람들을 모두 해당용어를 사용하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병제대 관련 법령

 

복무중 질병이나 사고 정신이상질환등으로 군복무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 검진을 받아 모든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하고 복무중도에 전역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는 엄연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의가사 제대와 다르게 의병제대는 훈련중이나 복무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 12:30 법률관련정보

간이사업자 등록 및 절차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요즘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통신판매업이가 조그만한 구멍가게 등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 한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간이사업자 등록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 하셨나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 분들만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년간 수익이 4천8백만원 이내인지 꼭 확인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세무서로 갑니다.

세무서에 가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간이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줍니다. 샘플이 있으니 보시고 따라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모르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의 주업종과 도,소매 등을 지정하고 주종목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면적등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가게를 얻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이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허위로 되는지 확인함을 위한 것이니 혹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져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집이나 내 가게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신분증만 필요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담 스럽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하는데 대략1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끝이죠. 나중을 대비 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시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등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미리 그에 대한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등록은 한분들은 세금이나 소득세는 조금 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렇게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1. 08:26 법률관련정보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다 해결되지만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얼마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신고시 천만원의 이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의 말에 솔깃해서 벌금을 받고 남을 탓하는 것 보다 내 사업에 수익이 있다면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국세청홈텍스에 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로그인 했을때 상단 회원정보옆의 카테고리에서 사업장 선택을 하여 개인-> 사업장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으로 로그인 되기때문입니다.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건별로 발급을 해야 하니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별발급,수정발급,일괄발급,반복발급,복사발급,일괄수정발급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중 클릭하면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인증서서 보안카드가 없다면 전자세금계선사 발행이 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세무소에 가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수 없어 대리를 보내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다면 팝업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붉은색의 공급자 칸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공급받는자만 기재 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국세청홈텍스에 입력되어 있다면 거래처조회에서 가져 오시면 되지만 없다면 기록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품목등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공급가액과 세액계산을 해주세요.

아래 빨간줄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계산서 발급 팝업창창이 뜨고 보안카드로 발급 할경우에는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 입력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