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 합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내용만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방법중에 전문 상담사나 업체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의미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른 뜻이니 잘 확인하시고 입증을 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성 증거물, 지인 증언 등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일방적인 파기나 파탄을 할 경우 사실혼 관계만 법적인 근거 확보만 되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 재산 분할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다르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는데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못될 것을 미리 확인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될만한 증거가 가장 중요 한데 그것은 법률상담사나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한쪽이 수명을 다 할 때쯤 재산 분할, 연금수령이나 보험금 수령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유족보상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교직원법, 선원법, 산재보험등도 모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이 정말 중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중 헤어지는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증거만 인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해 지면서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다면 추후 일이 발생 했을때 준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재산분할 요청을 할수 있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사실혼 재산분할이 필요 하다면 법률전문가나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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