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받아보니 기분좋네요. 생활여건이 되지 않아 우울하던 차에 꽁돈을 얻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별로 기대없이 신청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격이 되어 입금 받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든지 안되든지 일단 신청하고 보세요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려금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신청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생각은 절대 하시마시고 자격이 되든 안되든 턱걸이에 걸리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하기에서 근로장려금 지원여부를 확인 할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계층의 일정한 소득구간에 대해서 근로보장에 대한 금액을 지금하는 부분입니다. 근로활동으로 일정수입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라에서 정해진 시스템으로 세금을 재분배 하는 형식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1975년도에 도입이되었는데 점차 선진국으로 번지게 되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시행되어 점차 확대 되어 한국까지 오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저소득 계층에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점차 늘어나 자녀장려금까지 더해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원까지 지급되기 시작하며 그 금액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자격요건을 보자면 총 소득의 요건이 2016년 부부합산 총소등이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여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의 계산 방법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있으면 포함)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총 소득으로 보고 계산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른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비율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있어 가구에 따른 신청자격입니다.
단독가구의의 경우라 함은 배우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이 아닌경우입니다. 그리고 맞벌벌이이 가구는 2016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총소득이 합계가 1300만원 미만인 홀벌이 가구는 2100만원 이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정부로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보자면 2016년 기준으로 가구원으로 등록된 자들 합계재산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며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현금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하기에서 간단하게 재산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체확정액의 50%만 지원 받을수 있으니 참조 하시고 근로장려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재산으로 볼때 주택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기준으로 한 표준액을 근거로 하며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은 전세금으로 평가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판단하며 금융관련된 재산은 2016년 6월1일 기준으로 개인별 500만원 이상상인 재산을 확인하여 평가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표준시가액을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정기신청일은 매년 5월1~5월31일 입니다. 기한이후에 신청은 매년 6월1일~11월30일까지 인데 기한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확정금액의 10%로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일정을 준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며 2019년 근로장려금은 개편되어 현재 위의 내용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증명서와 사업소득 원청징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부득이 하게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달에 신청이니 4월말일쯤에는 서류를 준비 하셔서 챙겨 놓은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제출 방법은 아래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첨부서류제출하기
근로장려금->현장접수처확인->담당자제출
저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후에도 자격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는데 턱걸이에 겨우 해결되어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 865,000정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안된다고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시간을 조금 투자 한것 뿐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해당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 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서류준비 하는것이 문제인것 뿐이지 서류만 준비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자격이 안되어 못받는것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것을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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