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8. 06:00 생활양식정보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간이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는 곳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세금계산방법과 부가가치세신고란에서 세금계산서 양식 무료다운로드와 세금계산서 샘플을 볼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만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샘플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비즈폼에서는 각종 양식과 무료서식 그리고 가입을 하면 샘플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10%의 부가가치세가 항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오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숫자를 잘 기록히야 합니다. 0단위 한개만 틀려도 금액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이사업자나 수기로 계산하는 부분에서 늘 생기기 마련이며 가끔 뉴스에서도 대기업에 숫자 하나 표기 잘못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두세번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한다라고 하면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거래량과 금액에 대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급가액과 세액입니다.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다면 금액의 90%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는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별도로 표기된 부가가치세라면 500만원의 물건의 매출이있을때 10%의 50만원이 부가가치세를 더해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에 부가가치세 포함인 금액이라면 450만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45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자세한 부가가치세를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샘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샘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7.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공데라함은 보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공제를 말합니다. 이런 카드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있으니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꼭 넣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빼먹지말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넣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15%~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5%의 금액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25%의 금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할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의 금액만큼 사용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어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 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추가된 금액으로는 공연비 30%와 교통비, 전통시장은 무려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내년 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며 혼인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으로 가정 할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을 가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에 25%는 1,250만원이 됩니다. 이금액을 빼고 신용가드 15%와 체크카드30%를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위에서 25%는 1250만원이니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사용액이 3천만원 일 경우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되고 여기서 30%를 가정하면 5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20%(30%)

위의 계산식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 위의 계산식이 이루어 지즌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등의 지로납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물카드, 전자화폐(기명식) 전통시장, 대중교통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이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연소득 25%를 쉽게 넘어서 혜택의 문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6.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2019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나 급여소득세계산드에서 간단하게 확인 해 볼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올해보으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다른 의료비보다 세액 공제비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저출산을 대비한 일부의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데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공제가 15%라면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라면 지출 금액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아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는 영수증이나 관련 근거자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고 개인이라면 개인연말정산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은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은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서 주의 할점은 성형수술의 비용이나 건강기능 식품구입 비용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찰이나, 치료, 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가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비용 진단으로 인한 보청기 구입비용 및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시 그동안 보험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그만큼 의료비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산후 조리원 비용 과 진단서 발급비용, 출산전에 정부에서 지급 받은 고운맘 카드의 지출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산후조리비용은 2019년 부터 적용되며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출산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되니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대한 비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5.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조회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금계산해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면 안되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환급받는 기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못한다면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계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주미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직계존속은 당연하고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혹은 사업사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 퇴거나 일시적인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입니다. 측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는 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중에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가간에 퇴사를 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을 감면 받은 적이 있는 부모님은 이중으로 과세가 잡힐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형제자매는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의외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제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기준의 처음이 인원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구성원의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것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조건은 같은 세대원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출신고를 한적이 없다면 세대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을경우는 500만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소득이 있는 간이 사업자의 경우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신고 할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양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을 했다면 공제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두의 지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병원비나 교육비등에서 지출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명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꼭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세대원이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다른세대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었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라도 하는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등은 %로 공제를 받지만 인적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훨신 공제율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었다면 꼭 확인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산되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어떻길래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4. 23:38 생활양식정보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어떻길래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어떻길래 파장이 큰 것일까요?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관련하여 개편을 하였습니다. 현행유지방안과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4개 개선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수령액의 변화와 국민연금계산 수령액연금조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년금 제도의 조정범위로는 소득대체율을 40~50%이며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국민연금수영랙 국민연금계산에서 전후를 비교할수 있습니다.



복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제정계산과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그리고 노후소득보장강화등 크게 4개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제3차 국민연금 개편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및농지연금등을 연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해중으로 45%에서 2028년 까지 40%를 낮추고 9%인 현행제도를 유지 하면서 (직장가입자는 4.5%) 현재 25만원의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초연금강화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 하고 기초연금을 2021년에는 30만원을 2022년도 이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는 30만원으로 두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높여 보혐요율을 이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두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유지 하고 그해부터 5년바다 보험료율을 9%에서 1%씩 올리면서 2031년에는 12%까지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방안이며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은 평균 월소득이 3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실제 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을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했을때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천원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경우에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계속되어 2042년에는 국민연금 적자가 될것을 우려 하고 2057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주 목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 인상하며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개편할때마다 변하는 문제들로 이슈를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노후에 국민연금 고갈로 받지 못할까봐 더 걱정하는 분들만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의 불신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논란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를 거치고 난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통과 되더라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더 걸릴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또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국민연금 불신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 두고봐야 할 사안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해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4. 06:00 생활양식정보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해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금 알아보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할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방법 및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아래의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조회환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하는 방법을 소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위의 카테고리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수 있고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일정이 확정되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기준이 많이 변경되어 어떻게 연말정산을 잘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위의 연관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의 연말정산에 대한 계산식으로 구해지는데 이 계산방법과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잘 적용해야 환급을 받는데 유리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2018년의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으로 계산한 이후에 이미 징수 했었던 세액을 제외 하고 필요한만큼의 세액을 공제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세액이 적게 낸것을 확인이 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고 환급받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톡해서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가 직접할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는 부분은 자동을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중에서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정산을 하고 세금을 줄일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2019년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증명하여 제출하고 회사는 정산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2월28일까지 세액계산을 완료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연말정산일이 환급이 확정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및 납부세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결정세액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미리 납부된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돌려 받을수 있는 세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 되면은 받을수 있는 것이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으면 회사에서 급여공제시 분할하여 급여를 주기도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금폭탄을 만날수 없도록 미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달 급여일에 반영되는데 3월의 급여에 반영되어 대부분 함께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이행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3월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의 방법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편리한 연말정산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해당링크를 클릭합니다.




해당화면에서 위희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항목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아보는 나의 환급금 간단조회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3.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아보는 나의 환급금 간단조회하기


[간단하게 연말정산 자동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등록 및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기술]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간단하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될지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연말정산환급금조회에서 나의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환급금을 알아볼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수기입력 부분은 아래의 소득세계산 방법으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만들어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할수 있어 증감은 원인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를 한눈에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각 항목별로 절세방안과 유익한 팁을 얻을수 있어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증감원인을 찾고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홈택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용으로 접수되어 있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선물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등을 확인 할수 있고 12월까지 예상되는 일정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완료 하였다면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연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환급금 추세보기 -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근거로 맞춤형 절세방안과 팀을 알려주는데 3년간 환급금을 확인하여 달라진 세액과 증감의 원인을 파악할수 있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연락처는 126으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사항

보청기나 렌즈, 안경을 맞출때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5%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서나 뮤지컬, 콘서트, 연극등 문화생활비 공제가 됩니다. 구매비용의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영화는 제외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25%를 초과사용 했을때 공제가 되는데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300만원 연봉이 1억이천만원을 넘는다면 200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일 경우는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하며 환급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본인것만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으며 개인퇴직연금까지 가입하게 되면 700만원까지 16.5%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정약 저축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연240만원에 4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분만 해당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며 6세이상~20세 이하는 세액으로 공제혜택을 줍니다. 자녀의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그리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인적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소득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90만원 한도이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여 2019년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내용과 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꼭 필요한 사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대략적인 환급금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2.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대략적인 환급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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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대략적인 환급금을 알아볼수가 있는데 연말정산일 까지 기다릴수가 없는 분들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국세청연말정산환급금조회 소득세계산방법에서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이외에도 각종 세금 및 신고 증명서등 대부분의 서류발급이 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택스로 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우체국이나 거래은행등에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어떤부분에서 부족한지 어떤 항목이 초과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데 조금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고 환급금을 많이 받아 13월의 월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미리 해보는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어느부분에서 부족한것인지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납부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 자료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근사치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셔서 쉽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한 여말정산 모의계산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여 모의계산 항목으로 들어 갑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등등 많은 것을 본인 스스로 입력하여 자동계산을 해볼수 있는 카테고리 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할 해당년도를 선택합니다. 2018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별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일일이 대조하여 입력하는 것 보다는 작년에 들어갔던 금액에 비하여 물가상승율을 3~4%정도 올려서 계산해보는 것이 조금더 유리 합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일일이 대조하여 입력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대략적인 금액으로 조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상으로 정리 가능한 부분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불러와 입력됩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 의료비 등등은 수동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30%이상 사용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3% 초과 금액의 15% 공제 교육비는 항목별 15%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입력합니다.



월세등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데 계좌이체시 이체입력란에 월세라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이체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에서 총급여는 해당년도의 총 급여 입니다. 상여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최종 급여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을 제외 하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적용하기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 갑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인정공제가 있다면 수정을 눌러서 인적사항을 눌러 수정을 합니다.


인적사항 수정에서 상세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아래의 해당란에서 수정을 합니다. 본인공제 외에도 본인이 부양을 하는 가족에 따라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락없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 하였다면 아래 화면의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완료되어 아래의 화면에 나타납니다.



상단의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결과에서 환금급앞에 -가 있으면 환급을 받는 부분이고 표시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방식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세금을 내야 할것인지 받아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내용을 일부 사용금액으로 조정을 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처음은 헷갈리고 어려워 할수도 있는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막상해보면 5분이내로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 대박나기시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 이것!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1. 10:08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 이것!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접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13월의 월급이라고 할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모바일홈페이지 모바일웹사이트 국세청연말정산환금금조회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보험조회 소득세계산방법 급여4대보험계산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연말정산과 상관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비패턴을 확인해서 연말정산의 한도액에 맞춰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개인이 1년동안 총 급여에 대한 부분을 소득세법에 따라 원간 간이세액표에 대조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세금을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 한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어야 표준세액에 대한 초과분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돈을 쓸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때 유리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있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등 항목에 대한 한도가 정해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복시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월 1월15일부터 진행됩니다. 당일은 전산에 무리가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하기전 2~3일전에 미리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라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확인을 할수 있지만 전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영수증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수 있으니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를 방문하여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탭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여 내가 대략적으로 사용한 것과 일치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1년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적용되어 세액이 정산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조회된 내용은 연말정산 pdf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직접제출하면 되고 개인이라면 해당공공기관에서 제출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이나 우체국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되는 가족에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제공동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사용한 것은 내가 정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한 가족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로 각 항복에 대하여 클릭하여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자료를 삭제 합니다.

4)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고 (이때 본인의 사인이 누락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시작하기전에 미리 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한번에 출력하기 좋습니다. 또한 누락된 자료가 없이 모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은 밤이 아니라면 자료를 준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한해중에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무가 있는 자에 한애서 이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현재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환그급금과 추가 납입금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다운로드로 간단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연말정산 정보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관련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기본을 말씀드리자면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라면 2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 소득의 25%를 공제하는 조건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신용카드를 15%이상 사용을 하고 그 잉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본인 소득의 25%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5%는 신용카드에서 먼저사용을 하고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올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나 상품권 구입비, 그리고 신차구입시 내는 금액,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인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높아 많이 사용 할 수록 유리 합니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비도 신설이 되어 총급여의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초과 사용분의 100만원까지도 추가고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데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요 하고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같이 한다면 급여가 적은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교육비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 따라 차등됩니다. 본인은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가족, 입양자의 경우는 대학교 교육비 공제까지만 가능하며 유치원, 초중고의 자녀는 1인 300만원의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액, 교과서비용, 급식비, 방과후비용, 교복, 체육복, 정규과정의 체험비등등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어 교육비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할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 대박나세요.




골치아픈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7. 22:09 생활양식정보

골치아픈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요즘은 자동화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직장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번거로울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계산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계산]



이용하기전에 소득세계산법과 계산급여소득세도 밀이 알아두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세계산법과 계산급여소득세 산출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득세계산방법 소득세계산법]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두고 시작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가 간단하게 계산해주니 골치아픈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해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많이 받아 간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고 작게 냈다면 더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마다 얼마나 연말정산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수하나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갑근세, 지방세 등은 미리 공제를 하고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 공제를 하는데 차익이 나는 부분에 따라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달에 연말정산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고 2월 달에 정리되어 돌려 받습니다.



요즘은 워낙 간단해진 세상이라 연말정산도 미리 환급금이 얼마되는지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납부자가 입력하여 그것을 근거로 환급금을 조회 할수가 있는데 실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급 비용이 차이 날수는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도 쉽게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1월중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개인별 20여분 정도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자동계산을 해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지정을 할수가 있는데 원하는 해를 지정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2018년으로 자동계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는 총급여부분과 기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이첨 참조하시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세전연봉을 이야기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를 납부한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월마다 달라지지가 않는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 소득이 달라진다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액이 있다면 추가로 수기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기본 공제 항목 사용납입금액등이 나타나는데 아래로 계속내려보시면 계산하기와 계산결과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있다면 인적공제수정을 눌러서 수정하면 되고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액 결과에는 -나오는 금액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 금액이 숫자만 나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골치아픈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