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나의 재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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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영구보유던 상관없이 기준일자에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114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볼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땅, 건축물, 주택, 배, 비행기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니 부동산 매매시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보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114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찾아서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상기의 화면에서 재산세/종부세가 보이는 화면에서 클릭하여 해당화면들어 들어가면 재산세,종부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보유주택공시가격 5개까지 추가하여 각각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이 완료 되었다면 설정된 프린터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된 값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600만원 이하이고 4/10,000입니다.
재산세의 중요한점은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세율구간이 3억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재산세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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