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꼭 알아두기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정리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9. 07:00 생활양식정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꼭 알아두기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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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부모나 가족등으로 부터 부동산등의 재산을 물려 받는 상황이고 그 권리를 소유자인 자신에게 옮기는 것을 상속등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상속등기 절차가 있는데 법무사등기비용, 부동상산속서류, 상속등기절차등을 인터넷신청하기로 아래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권리 행사를 할수 있으나 추후 되팔거나 세금 관련등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혼자가 아니라 여러사람의 공동소유라면 공동진행도 가능하고 한명이 받는 경우는 상속등기 문서와 근거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절차 진행중이거나 부동산상속서류를 준비중이라면 등기시 필요한 취등록세계산기를 활용하여 금액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상속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보통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마무리 됩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지분 비율을 공동상속등기를 할수 있고 각자의 지분비율을 공동명의 각자 상상속지분으로 기재하여 이전등기 하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부친제적등본, 친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부동산 상속등기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상속등기분할이 필요한 경우 상속지분을 협의하에 나누게 될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면 등기필증,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시 상속절차


사망신고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조회부터 해해야 하는데 조회를 하게 되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게 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소요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전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가 어려운 분들오 삭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꼭 받아야 채권자들이 자녀나 상속자들에게 채무변재, 재산 압류등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셀프상속등기


상속인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아도 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다면 법정지분대로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먼저 정부에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소재의 관할시.도.군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등록세의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여 납부합니다.



이후 은행출장소에거 등기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 진행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에 있는 등기소에서 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수수료, 공과금, 증지대가 있는데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금액에 따라 이부분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처리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이후 가족간에 소송이나 법정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 처리를 할려면 법무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처리 할 필요도 없으며 가족가나에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라 상속비율이 달라진다면 법무사무소를 동해 법이 정해주는 비율로 상속등기를 해야 이후 탈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 골고루 상속을 해주면 좋지만 살기도 팍팍한 세상에 등기문제로 가족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배분하시고 가족의 왕래가 끊어 지지 않도록 상속등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상속등기 절차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1. 07:00 생활양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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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효율적인 사전증여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방삭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적적히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부담부증여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부동산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종부세와 보유세의 인상과 시기를 같이 한것 때문에 많이들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많은데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할때 부동산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 하므로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넘기는 것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부담부증여를 할수 있는데 부담부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이전되는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받드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상기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신경써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으로 시행하다가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2주택양소득세면제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를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능역을 고려해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며 채무가 갑자기 변제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못할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으로 증여한것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8년양도세


부담부증여는 사람이 증여 받는 사람에게 채무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증여를 한사람에게 있어서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부동산세무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한 채무액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의 한도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부담부 증여의 효과적인 방법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은 증여 하여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분산을 시킨다.


기준시가가 낮을 경우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것이 유리하다.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집값이 높아 졌을때 실이익이 생긴다.


가격이 상승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 하느는 것이 좋다.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저렴하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가치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치가 모두 떨어졌을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면 가치가 상승했을때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많을수록 증여재산을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세율이 낮아 집니다. 


자신의 부채까지도 함께 이전시켜 부담부증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매입하고 채무까지 측정된 자산을 증여 하는 것이 채무를 재외한 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 방법과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