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포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30. 08:00 카테고리 없음

빚 상속포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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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해서 부모가 사망하면 재산이 상속되는데 빚도 재산이라 함께 상속이 됩니다. 갑지도 못하는 빚을 받게 되면 당사자 또한 힘들게 되는데 상속금액이 빚보다 적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상속포기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래 재산상속포기서류, 상속포기서류재산, 재산분할소송등에서 빚 상속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빚 상속은 본인 뿐아니라 사촌까지 상속이 되는데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개시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빚 상속포기 재산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빚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받아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빚 상속포기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빚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무법인 하나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빚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자녀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녀까지 함께 빚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빚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순위에서 빚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빚 보다 유산이 많다면 상속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금액까지 생각해보셔야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빚상속포기


빚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데 상속포기라는 말은 빚과 재산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이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에 있는 대상들중에 재산이 한도않에 있는 채무만 값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두가지 비슷하기는 하지만 용도와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빚과 유산중에 어느것이 많은지 알수 없을때 많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은 빚 상속포기에 비해 조금더 비용이 들어가고 복잡하여 아래의 법률사무소에 관련된 내용문의를 하면 간단한 답변을 무료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포기를 하는 것은 빚 상속포기, 재산 사상속속포기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빚이 일가친척에게까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은 간단하게 말해 1순위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고 빚이 남는다면 빚에대해서 상속인이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신청



이상으로 빚 상속포기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단에 상속관련된 또다른 내용이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16. 07:00 카테고리 없음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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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속절차를 한번 밟아야 하는데 상속승인을 받는 방법과 상속포기절차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각종 빚이나 상속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받는 것이 좋은데 형제가 있다면 재산상속순위, 이복형제라면 가족관계, 부모님빚확인등을 한번 알아보시고 상속포기절차를 밟는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뜻으로 재산과 빚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포기각서등도 법적인 효율범위내에 있지 않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밟는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초과하는 빚이나 대출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자가 상속개시일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것인지 상속을 받을 것인지 법원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때 조건부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고 모든 재산 상속포기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관계를 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


상속인들 중에서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순서에 따라 그다음 순서인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 받게 되는데 차순위 상속인들 또한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따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에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포기절차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청구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외국 국적자 이거나 미성년일 경우 필요서류가 추가 될수도 있으며 신청전에 관할 법원에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완료 되었다면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심사는 관할법원에서 보통 1~2개월 소요가 됩니다.


상속포기기한


이후 관할 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문을 받아 볼수 있게 되는데 내용에 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것이고 서류준비나 다른 이유등으로 각하되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항고하고 미비한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는 피상속인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을때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 받는 것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경우 본인이나 본인직계가족에 대해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데 상속인이 어릴경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사회 이슈가 몇번 된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진 빚까지 따라와서 떠안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빚을 정리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양식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재산상속포기각서와 상속포기신청서를 진행해야 하는데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독촉행사를 해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통해 관련된 것만 정리가 된다면 모두 처리 됩니다.


상속포기서류


상속진행시 재산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빚이 얼마정도 인지 모를때 확실하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속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모르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30. 06:00 카테고리 없음

가족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인간이든 세월이 지나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등을 남기고 갑니다. 물론 빚도 재산입니다. 이런 상속은 사망자의 가족등이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친족은 법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이것을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을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까지 받아야 상속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이며 나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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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중 상속자에게 제외나 면제가 되는 항목중에 가장 먼저 인것은 사망자의 공과금과 장례에 필요한 금액 1천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제외되어 따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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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공제, 배우자, 인적, 금융재산, 재해손실등은 전체 상속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상속세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 받을 금액이 적다면 상속 면제 한도액이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 받은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거나 적발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상속세 자진납부는 필수 입니다.



상속세가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존재 하지 않으니 신고나 납부의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차등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외 기타 상속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7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외 기타 상속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중에서도 자녀는 1명당 5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자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앞으로 살수 있는 수명기대수치 x 1천만원 입니다. 장애인은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사람수가 몇명인지에 상관이 없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억원 입니다. 법적으로도 장애인은 조금 특수한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거나 영농을 상속 받는다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억원이 추가로 그리고 영농상속은 2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추가 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이와 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많은데 순위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확인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