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와 노동부 부당해고신고 관계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1. 06:00 생활양식정보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와 노동부 부당해고신고 관계


[부당해고 신고하는 방법과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에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부당해고 일경우 노동부에 부당해고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 이시간을 계기로 노동자나 알바생이라면 한번 알아 두셔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우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미만의 시간을 두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원을 해고하게 될 경우 노동법에 의거하여 1개월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가 이직 준비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이는 필수요소 이며 자신의 노동법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부당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수 있고 그에 대한 댓가를 떳떳하게 받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예정통보를 하지 않는 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밖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제외 됩니다.



회사를 예로 들경우 7/30일이 근무 종료시점일 경우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서 근로자가 다음 행보를 준비 할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동시에 근무종료를 해야 하거나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였을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항하의 징역 또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일치하지 않는 사유로 해당하게 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서 제외되니 근무 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대상인 자>

일용근로자이며 3개월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자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이 된자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자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된자

근로를 목적으로 수습근로중인인자



해고예고수당 제외대상인 자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회사에서 무시한다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 해고당한 이후 3개월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와 노동부에 부당해고신고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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