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과 밀린임금 받기
간단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과 밀린임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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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간단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고 밀린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임금체불 신청 설명하겠습니다.
새롭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을쓰고 있는데 아직도 바뀌어야 하는 근로시장개선과 고용주,사업주의 고용방법에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것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개선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청문제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되지만 서로 맞지 않는 의견충돌로 결국에는 근로자가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 합니다.
서로 해결이 된다면 그럴필요 까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신청및 관련된 신청과 민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셨다면 민원마당 카테고리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신고양식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서식파일을 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받아 작성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파일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등록을 해도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로그인후 사용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 양식에 맞게 등록인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메일확인여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한 사업주의 정보 (피진정인)를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양식에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의 정보는 기본적을 알고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니 근무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 사업주의 정보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진정내용에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체불임금의 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저장을 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서 접수가 되는데로 연락이 올것이며 사업주를 불러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법상의 문제가 사업주에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될것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는데 이는 증거 자료가 확실할 경우 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과 밀린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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