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8. 11:51 법률관련정보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 합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내용만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방법중에 전문 상담사나 업체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의미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른 뜻이니 잘 확인하시고 입증을 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성 증거물, 지인 증언 등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일방적인 파기나 파탄을 할 경우 사실혼 관계만 법적인 근거 확보만 되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 재산 분할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다르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는데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못될 것을 미리 확인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될만한 증거가 가장 중요 한데 그것은 법률상담사나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한쪽이 수명을 다 할 때쯤 재산 분할, 연금수령이나 보험금 수령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유족보상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교직원법, 선원법, 산재보험등도 모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이 정말 중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중 헤어지는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증거만 인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해 지면서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다면 추후 일이 발생 했을때 준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재산분할 요청을 할수 있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과 사실혼 재산분할이 필요 하다면 법률전문가나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주와 이름풀이로 인감도장 잘파는곳 (나만의 인감도장 제작)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7. 23:00 생활양식정보

사주와 이름풀이로 인감도장 잘파는곳 (나만의 인감도장 제작)


본인의 이름과도 같은 인감도장을 잘파는곳을 알아본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사주와 이름풀이로 인감도장 잘파는곳이 유행이라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통 인감도장은 성인이 되고 나서 만들게 되는데 어릴때 탯줄이나 이름풀이 사주등으로 인감도장을 미리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혀 쓸일이 없다고 하여 만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급하게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목도장을 인감으로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면 인감도장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미리 만들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인감증명도장으로 등록하며 더 좋구요~



인감도장은 단단한 대추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종류의 도장을 많이 사용 한답니다.

붉은색의 인주를 사용하면 나쁜기운을 막아 사기나 위험으로 부터 지켜준다는 속설로 도장을 파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통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크릴도장, 간단한 목도장, 요즘은 어린이들 통장용으로 헬로키티나 케릭터 도장을 많이 파시기도 한답니다.



인감도장 등록방법


처음 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꼭 신분즉에 적혀 있는 관할주민센터에 가셔야 인감증명 등록이 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인감등록할 인감도장을 가져 가야 합니다. 도장은 이름, 한자나 도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도장이 가능 합니다. 이때 만들어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인감도장은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와 같으니 절대 분실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이점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7. 18:21 카테고리 없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법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야 말로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의 최상위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 한데 정작 본인이 바쁘거나 무슨일로 발급을 받으러 갈수 없는 사항이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한번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법을 한번 포스팅 해볼까요?



요즘 왠만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구청 관공서 등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프린터만 있있다면 다 출력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최상위 서류다 보니 아무나 땔수도 없고 아무곳에서나 발행 받을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법을 알아야 합니다.


차를 사고 팔거나, 집을 사거나 중요한 서류에는 꼭 인감증명서가 들어 갑니다.




인감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대리인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기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신붅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위임자의 신분증

3가지는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발급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따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개인 사정으로 힘들다면 상기의 구비서류를 준비 해서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