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점
국가유공자 신청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점
대한민국의 성인남성 누구라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병역의무를 수행하다보면 정말 얘기치 않게 의가사 제대를 하는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복역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질환, 부상, 부양가족의 생계문제등으로 어쩔수없지 제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되는데 이런 경우 재신체검사나 군의관의 최종 판단등으로 복무기간을 중도 마감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부대내의 사고나 부상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서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를 확실하게 신청을 할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가사 제대
의가사 제대뜻은 입대 할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군 생활중에 가족의 사망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어쩔수 없이 제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가사 제대라고 합니다.
의병제대
의병제대는 의가사 제대와 햇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군생활중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더이상 군생확의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병역을 면제 받고 전역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의가사 제대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방면 의병제대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센터의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가사 제대 관련 법령
흔히 정상적으로 근복무를 끝내고 나온 사람들을 모두 해당용어를 사용하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병제대 관련 법령
복무중 질병이나 사고 정신이상질환등으로 군복무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 검진을 받아 모든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하고 복무중도에 전역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의가사 제대와 의병제대는 엄연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의가사 제대와 다르게 의병제대는 훈련중이나 복무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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