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산재처리기준과 산재처리신청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3. 06:00 생활양식정보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산재처리기준과 산재처리신청 방법


산업재해나 근무중의 사고로 산업재해 즉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회사측에서는 쉬쉬하고 산재처리기준을 알려 주지 않거나 산재처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능 일이라 잘 알려주지 않는데 아래에 산재처리기준과 산재처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입었을때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중에 사고를 입었거나 재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중에 하나 입니다. 이는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 산재처리기준이 마련되어있어 절차에 따라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고 심의한 뒤에 산재보험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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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는 중에 생기는 사고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등도 산재처리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볼수 있는데 화학물질이나, 분진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때에도 또는 업무중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산재처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나 보상 의료지원 및 재활서비스 등을 주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아래의 기준을 참조 하시고 목적에 맞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산재보험의 직업과 직군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절차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주나 고용주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산재처리기준이나 산쟃재처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당사자인 근로자가 산재처리기준을 확실하게 잘 알고 산재처리신청 방법까지 알아둔다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더 안정된 근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재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업무상의 재해여부를 조사하고 7일이내에 승인이 나면 산재처리가 되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