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하는법 = 환급 많이 받는 비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7. 22:42 생활양식정보

국세청 연말정산하는법 =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연말정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직장인 누구라면 연말시 항상 13월의 월급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국세청연말정산 연말정산계산에서 알아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13월의 급여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한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매년 하지만 할때마다 헷가리고 생소한 부분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생겼거나 부족 할 경우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이있는 근로자만 원천징수의 의무가 생기고 근로소득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계산하여 근로자의 연간세액을 산출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근로소득자가 절세를 할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해서 환급을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방법을 확인하여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고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이런 내용을 알아 모두 환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환급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 본인이 생각했던것 만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5천만원을 받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말정산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연말정산 규정은 한번씩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여 지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나의 생활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따져보고 대처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까지 잘 관리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안경, 기부금, 학원비등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카테고리를 통해 알아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하는법]

[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 및 서류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누락부분을 다시 받는 경정청구방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국세청 연말정산 카드공제한도]



연말정산잘하는법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인이 나서지 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전산에 자동으로 등록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누락되었을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전에 경정청구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또한 잘 알고 계신다면 연말정산하는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뒤에 한번더 근로소득 종합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등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근로소득세중에서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있다면 꼭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블로그 링크에 연말정산에 대한 각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2019년 귀속연말정산에 대한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3. 06:00 생활양식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되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세금계산등에 필요한 1년간 사용한 각종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슈가 되면서 개통달일이나 이슈가 되는 날에는 엄청난 인구가 모이며서 접속이 지연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2~3일후 접속이 원활할때 준비 하는 것이 답답함이 없이 쉽게 연말정산을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이 발급가능한 기관이 제출된 의료비, 보험료,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서비스가 되는 곳입니다.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알아보시고 접속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및 조회이후의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적 공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금액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의 체험학습비와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이 있는 분들은 꼭 공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산, 입양 둘째는 50,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월세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300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의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고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계산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비가 높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당해에 25%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의 25%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3년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더 연말정산을 잘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더 사용을 해야 할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사용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액을 계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잘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