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9. 08:00 생활양식정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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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그 날짜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미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할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급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돈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는 주민센터나 해당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도로도 청구를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링크 될것 인데 해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윗쪽 카테고리에 확정일자라고 보이실텐데 확정일자를 눌러서 들어 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는데 거래하시는 은행으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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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청하기란이 보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보기가 있는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면 됩니다.


팝업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에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으로 넘어 가는데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규를 눌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력정보 창이 보이게 되는데 소재지변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명칭과 건물번호나 호실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으로 넘어가가 되면 보증금등 기본계약정보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작성해주고 입력을 다했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신청인 정보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 아무나 가능하며 여기에서 꼭 계약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pdf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하니 pdf변환파일 도구를 사용해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자료 업로드를 완료 했다면 신청수수료 결재대기상태로 넘거가게 되는데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재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쉽게 결재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완료 되었으며 확인방법은 왼쪽의 카테고리에서 처리내역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현재 처리상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9. 06:00 카테고리 없음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전자소송이라는 말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씩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삶을 잘 산다고 해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은 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11년 5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사 전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소장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수고를 덜게 되었는데 사건기록이을 보기위해서 법원을 찾아가야 했으며 판결문을 받기 까지 3~4일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 시작되면서 재판을 진행중인 이에 따라 소송관련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지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수 있어 간편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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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기록을 보고 싶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신청을 하면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절약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미리 마련된 양식에 따라 소장을 만들수 있어 소장의 만드는데 간편해 진것 또한 큰 장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 시작되면서 크게 소장을 법원에 가서 제출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사건기록은 법원에 찾아가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판결문의 송달기간없이 즉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인지대를 납부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소송제기를 할수 있는데 카드나 계좌이체로 인지대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사용자등록을 클릭하신후 순서대로 정보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2단계로 넘어 가는데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의 정보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청구취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본인이 소를 제기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청구취지 작서예시는 온라인 등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으니 참조 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대부분 혼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인터넷검색등으로 청구취지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금전지급일 경우에는 돈의 합계액이라는 점이 중요 하므로 청구취지는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나 일정지연에 대한 손해비용으로 구성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을 특정하고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법률적인 관계를 발생시키는 소의 원인입니다.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인터넷등을 통한 검색으로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판결에 유리 합니다.




최종 입증서류 첨부하는 방법은 미리 만들어둔 파일 같은 것을 첨부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건에 대한 사실자료나 근거자료는 입증서류에 첨부를 하면 되고 증거자료는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참고자료에 첨부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관련된 비용은 금액이 달라 질수도 있으나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 할수 없기 때문에 일부의 손해가 없다면 비용을 확인하시고 접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 및 순서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사건기본정보 입력, 제출법원란 입력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2. 당사자란 내용 입력하기

3. 청구취지란 내용 입력하기

4. 청구원인란 입력하기

5. 소장 최종접수

위의 순서대로 이루어 집니다.



큰 금액이나 정말 꼭 승소해야 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등의 조언을 구해서 소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