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8. 07:30 생활양식정보

부동산증여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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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언젠가는 물려 받게 되는데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미리 받아 등기를 해놓거나 이후에 받을 목적이라면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가업을 받을때 많이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받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계약서, 다운로드, 무료양식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증여란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되어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증여에는 꼭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증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히해야 하는데 바로 부동산증여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증여계약서 확인, 부동산증여세율등입니다.



부동산계약서에는 꼭 증여자와 수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면 부동산의 소재지 및 지목,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여를 하기위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과 인도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특약이 있다면 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증여계약 합의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와 당사자의 표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에 관관한 내용 및 특약이 있다면 기록하고 증여날짜 및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동산증여는 소유권이전할때 계약서에 서로 검인신청을 표시하여 구청장이나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증여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의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는 다른데 증여한 날로 부터 10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 마지막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이점은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부동산증여계약서는 한번더 확인을 하고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구두상보다는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증여등기이전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도장, 부동산 등기필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면 수증인(받는사람)은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도장 및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세완납영수증, 주택채권번호, 증여증서검인등이 필요 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 하자면 

1. 부동산증여하고자 하는 시/군/구구청에 부동산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습니다.

2. 취득세 고지서를 신청하여 취득세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을 해야 합니다.

3.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4.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증여신청서와 수입증지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5. 접수가 되고 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6. 등기소에 다시 방문하여 증기필증을 수령하면 완료되면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증여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6. 22. 11:15 법률관련정보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많은 재산을 다쓰기 힘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아깝꺼나 부담스럼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등이 생겨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른이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주거나 현금등을 빌렸다가 값아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증여취소 또는 증여반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취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증여받은 것이 없어 지는지 아니면 일부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위해 계약해제를 할경우 증여재산이 반환되는데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증여세신고기간 이내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간이 지난후 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시고기한이 지난후에 증여세문제등으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이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반환을 한다면 처음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고 금전에 교환수단으로 대상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증여취소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상장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되는데 2개월동안의 평균값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증여취소후 다시 증여를 하변 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잘알아야 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