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명료!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1. 24. 14:30 생활양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명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법인등기 번호를 확인후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력 추적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관련 절차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면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쉽게 처리 할수 있고 본인이 직접해결하고자 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해볼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 합니다. 그리고 관할등기소에 법인변병등기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자고 하면 인터넷등기소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우선 들어갑니다.




비회원로그인으로도 가능하니 쉽게 발급메뉴를 찾아서 법인등기-발급하기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정보는 2개를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소명과 법인구분 그리고 목차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법인의 상호명은 직접입력해야 하니 법인명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 법인이 있다면 지역별로 뜨게 되는데 지역을 확인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가입하셨더라도 결재는 해야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재가 되어야 출력이 되기때문에 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하시고 결재하시면 됩니다.



각종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알아두는 것이 업무에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대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다면 매매관련된 각종 서류등을 쉽게 열람하고 출력할수 있으니 서류가 필요할때는 대법원등기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9. 08:00 생활양식정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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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그 날짜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미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할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급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돈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는 주민센터나 해당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도로도 청구를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링크 될것 인데 해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윗쪽 카테고리에 확정일자라고 보이실텐데 확정일자를 눌러서 들어 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는데 거래하시는 은행으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들기]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청하기란이 보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보기가 있는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면 됩니다.


팝업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에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으로 넘어 가는데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규를 눌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력정보 창이 보이게 되는데 소재지변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명칭과 건물번호나 호실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으로 넘어가가 되면 보증금등 기본계약정보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작성해주고 입력을 다했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신청인 정보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 아무나 가능하며 여기에서 꼭 계약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pdf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하니 pdf변환파일 도구를 사용해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자료 업로드를 완료 했다면 신청수수료 결재대기상태로 넘거가게 되는데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재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쉽게 결재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완료 되었으며 확인방법은 왼쪽의 카테고리에서 처리내역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현재 처리상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