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것도 내야 하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환급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30. 08:00 생활양식정보

정말 이런것도 내야 하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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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운좋게 각종 이벤트에 선물이나 경품등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한번씩 누구나듣는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럼 제세공과금이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제세금입니다.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이나 어떤 단체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에는 취득을 하기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는 강제로 내야하는 비용처럼 들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수익을 얻었을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많이 해당되는 지세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등 이에 속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의해서 당첨이 되어 받는 금품

3. 유실물에 대한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 발굴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한을 받을때 이에대한 보상금이나 자산

4. 슬롯머신이나 유료기구등을 이용하는 행위등에 참여하여 당첨에 대한 금품

5. 뇌물,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등으로 받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득은 지세공과금이라 하여 소득세 20%, 주민세 2% 총 22%를 납부해야 하는데 100만원의 경품이나 금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2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이나 금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니 이점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세공과금은 환급이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누러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를 선택합니다.


인적 사항과 소득 종류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의 세금 납부유무 확인이 끝나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지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큰 돈이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세공과금 납부하는 경우와 지세공과금 납부시 종합소득세 신청하여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