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렸다구?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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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깜빡하고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기별로 예정과 확정이 나누어져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나치는 사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겨버렸을 경우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여러경우에 따라 부가세에 붙는 가산세가 다르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달과 7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달의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깜빡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점을 놓쳤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1%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피해갈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겼을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될 경우 부과된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낼수 없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신고할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담당세무사를 두고 있기때문에 이런경우가 없으며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겨버렸다면 담당세무사분하고 이야기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0.03% X 경과일입니다. 부가세계산기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가산세를 작게 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을 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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