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 06:00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어떤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법에서 지정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퇴사사유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나서 조건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신청방법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사업에서 비롯됫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간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과 근로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단순 실직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을 많안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자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요건

1. 이직한 전날로 부터 18개원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것.

2.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상태이어야 할것.

3.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할것.

4.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것.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스스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와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의 납입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며 처리가 된 날로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최대240일 까지 보장 받을수 있으며 소득의 50%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업급여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미리 대처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알르바이트생의 실업급여 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구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간단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31. 08:00 생활양식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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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간단하고 편리하게 수급을 받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기간중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부정수급처벌은 아래에서 나와 있습니다.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란 무엇을 말할까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직자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는 것은 범법행위와 같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회사의 과실 범죄등에 의한 퇴직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고 신청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기초임금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직을 사유로 허위기재한 사유, 취업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실업을 하였다고 신고한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실업 인정부분에서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은경우,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 미신고나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이나 자영업을 할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퇴직금계산기


기타사항으로는 취업 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 각종 신고등을 허위로 한경우와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이 중지되며 그동안 받았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 할 경우 부정수급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으니 고용보험 신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또한 죄질이 나쁜 경우는 형법이 적용될수 있으며 조사요청시 불응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는 위의 해당사항과는 별도로 추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달 미만의 단타 알바로 취업을 해도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구직활동


위의 내용으로 볼때 실업인정기간동안에는 흔적이 남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해서 추가징수를 면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1주~4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와 4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기간에 다녀오시되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변에 부정수급을 하는 분이 있다면 신고를 할수 있는데 부정수급 제보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 고발을 한다면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 하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8. 06: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간단하게 확인하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동안 180일 이내의 직장인 이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부사업장의 폐지나 업종 전환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이부분이 처리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사이트로 들어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거래은행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 완료가 뜹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서류정리를 한것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후 2~3일차에 이직,퇴사처리가 되면서 전산에 등록되기되 하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산상에 뜨지 않을 경우는 fax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 팩스 수신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지체될수록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빨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x 접수 알아보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전자팩스조회라는 곳이 있는데 회사의 팩스 번호와 날짜를 검색하면 수신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신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신 연락을 해야 겠죠?




자 본격적으로 실업자가 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워크넷인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서 워크넷에 가입을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단 이 교육이 완료 되어야 하니 이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를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회사에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 요청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졌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로 워크넷에 가입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한다.

세번째는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한다.



해당거주지 고용관할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작성을 하고 2주후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2주간 교육을 받으면 8일치가 우선 지급되면 이후 정해주는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부터는 1일 60,000원을 받을수 있고 하한액의 기준은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기]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