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5. 05: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가산세가 붙어 우체통에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이 한장으로 모든 세금완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으로 한눈에 확인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요청할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는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조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래에 자세히 설명대로 따라 한다면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아주 쉽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것이 더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 받는 것이 요즘세상에 더 맞다고 할수 있지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인터넷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주민센터 민원24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셔야죠?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하시면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셨다면 위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료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양식에서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 목적을 입력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 민원은 본인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을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5년이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위한 지방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4. 14:46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이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들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만 하신다면 아주 쉽게 발급 받을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한번 가입을 해 놓으면 소득금액증명원 이외 많은 서류들을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실수 있는데 클릭해서 가입합니다.

 

 

민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발급받기>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개인거래 은행의 공인인증서도 괜찮습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래 오른쪽 화면에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서 양식이 나타나는데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에는 본인이 필요한 발급의 유형을 선택하고 증명구분, 사용용도, 기간, 제출처 등을 기록하여 신청하시고 수령 방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에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런다음에 인터넷접수목록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고 프린터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수령방법에는 온라인열람과 온라인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하실려면 온라인 발급을 눌려야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발급 받을수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역시 아주 간단하게 발급할수가 있답니다. 2분정도만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워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소득금액증명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위와 같이 발급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프린터기만 한대 있으면 모든 온라인상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발품을 팔아야 겠죠?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4. 05:00 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기

 

삶에 꼭 필요한 돈, 금전등은 벌어써 써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대출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빌려야만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빌려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을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적인 물건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쓴는법은 양식에 잘 나와 있으며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은 절대 자필로 대충쓰면 안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돈을 돌려 받기 힘들때 법적증거로 사용해야 한는데 그 근거가 불충분 하다면 빌려준 돈을 다 받기 힘들어 질수도 있으며 무효가 되어 절망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필히 한번은 읽어 보시고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안받는 것보다 자필로 대충 써 놓는 것이 더 낮기도 합니다.

 

차용증의 기본작성내용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돈을빌린날짜, 갚을날짜,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그리고 기한내에 갚지 못할경우를 대비한 강재집행내역등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확인을 위한 등본, 혹은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은 필이 찍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가정했을때 100만원은 빌려 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50만원만 빌렸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서 100만원을 빌린것이 아니라 50만원만 빌린 것이라고 하게 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주게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되면 절대 못 돌려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야겠지요.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받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차용증에 대한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서로 법적인 공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증 사무소에서 약소어음 공증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큰돈은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출력하되 작성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작성에 인감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용은 누구나 다 알아보도록 기록합니다.

 

인락문구등을 기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재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특약을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의 사본이나 등본은 한부 받으셔서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민번호가 없는 차용증도 허다 합니다. 또한 아무번호나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차용증공증이란 차용증을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 증명서임 공증이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통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혹은 채무자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상에 계약이 위반 되었을대 효력이 발생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은 일단 차용금 액수, 차용일, 채무자, 채권자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유효한 차용증이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차용증의 조건입니다.

 

변제기간과 이자등은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그때까지 이자를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조건 일뿐입니다.

 

차용증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볼지는 법적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된다 고 합니다.

 

차용증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누구를 채권자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필히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차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이를 채권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채권자 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이 지나 차용증을 증거로 차용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꼭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