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출물, 주택이나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입니다.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납부 합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날짜도 중요 합니다. 5월에 건물을 계약하고 6월1일 이후에 잔금일이라면 집을 판사람이 현재까지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집이나 건물등을 계약하면 되겠죠?

그럼 재산세를 냈으니 그것을 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증여 및 부동산 증여세 확 줄이는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가끔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된터라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모두 집에서 프린터만 있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24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사용할수 있어 가장 좋지만 없다면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공인인증서로그인으로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로 모두 해결이 되니 간단합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된건 아시죠?

<종합소득세 환급가능한지 알아보는 법>

 

정부24는 민원24가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 민원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히 뭘 하려면 관련서류를 많이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몽땅 다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출력, 방문, fax, 우편등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치 하면 따로 양식에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비용 아끼기>

 

위의 내용에 상세하기 기록을 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 저장을 누르면 해당일에 대한 과세내역에 모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니 재산세를 모두 클릭합니다. 클릭을 다 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돈이나 재산등을 빌려 줬다면 즉시 써야하는 차용증>

 

수수료가 890원이네요. 부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납부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결재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재, ars결재 등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결재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로 발급 받을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원서류를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증명서 및 다른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6. 15: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기

 

 

집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하는지 잘 모를때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주택, 항공기나 선박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1년에 2회 7,9월에 납부하는데 6월1일을 기준 소유일자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있는 부동산은 기준일을 피해서 거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해 본인이 내야 할 재산세나 건물등을 구매할때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여 구매 한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해서 내야 하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물이나 집의 소유주로 지로용지가 배달됩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를 통한 재산세 계산기로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으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식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를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로그인을 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 군, 도로명등을 검색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해당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이므로 재산세를 부과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금액 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회한 건물의 금액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을 기록해 두셨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보통 부동산114라는 홈페이지의 재산세 계산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114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서비스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앞서 공시가격을 기록해두라고 했는데 아래의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고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산세 계산기를 통하여 재산세를 알아보고자 하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를 확인하고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공시가를 입력후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상초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5. 11:30 카테고리 없음

상상초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법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엄청난 벌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부감사시 지적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피하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금보다 무서운게 노동부의 명령이라고들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는 직원이 있다면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필히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고 추후 근로자와의 계약 문제로 파기 되었을때 신고를 받고 노동부에 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없어야 하며 꼼꼼하게 근로계약서 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종자와 계약을 하는 고용주가 근로전에 근로계약서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1부씩 가져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고용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사해서 1부를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서로 다투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며 기간제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전과 기록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서류나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벌금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하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근로자에게 이를 읽어 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다 해결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아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지정된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니 그것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이에다가 아무렇지 않게 써서 계약을 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불러 올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만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이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없도록 고용주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피하는 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서로 한번 읽어 보는 것으로 해소 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면 최대한 근로에대한 내용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협의 했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는 약자의 편을 대부분 들어 줍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협의로 고용주 측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