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1. 05:30 생활양식정보

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어떤 건물이나 토지등을 증여 받은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거나 파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했을때도 증여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이전이나 등기 혹은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교환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드 증여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 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후에 물려 받는 것입니다. 이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세율이나 면제 한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홈텍스가 간단하게 검색되면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늘 연말 정산시에 홈텍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 세금 관련된 것은 모두 이 홈텍스에서 관리를 하니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로그인을 한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발급 받은 방법 알아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뿐만아니라 여려가지를 계산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했다면 여러가지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은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으니 증여세 계산항목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중에서는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계산하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의 관계등 해당 되는 사항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날짜에 따라 증여세 계산금액이 달라지니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중에서 해당되는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계산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니 이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신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니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율표를 참조 바랍니다.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의 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각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공제)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있을 경우 공제 합계금액은 상기표의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시 30억원 하도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가업승계등을 사전에 증여시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하고 난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남부 허가가 되면 5년이내에 균등하게 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을 할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증여 받은 날짜와 현재의 예상금액을 잘 뽑아야 근사치의 예상금액을 확인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비용 절약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0. 11:00 생활양식정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비용 절약하기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 때문에 전적으로 부동산중계업자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일반일들도 이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 팔때도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알야 두어야 할 좋은 정보 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줄도 모르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도 바빠서 안되고 그렇다고 부동산중계업자에게 알아보려니 망설여 진다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보세요~

<2108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확실하고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에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의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들어 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자동계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 될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한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만들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하고 취득가액을 모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내역을 조회 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일자와 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등을 입력합니다. 이외에도 필요경미나 건물의 종류 미등기양도여부등을 상세하기 기록합니다. 1가구1주택여부와 1가구2주택 여부와 보유기간등을 설정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기록설정이 완료 되었으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상세하기 기록하셨다면 근사치에서 계산이되지만 빼먹은 것이 많다면 양도하실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리집 재산세는 얼마? 재산세 계산기로 우리집 재산세 계산해보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시면 위와 같이 뜹니다. 일부의 자료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쓴는 것을 좋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단순히 금액만 계산해 볼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관할세무서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양도일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1가구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0. 05:00 생활양식정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2018년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건물이나 주택 매매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특정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할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많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주지만 2주택자도 1주택자로 보아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는 결혼으로 인하여 주택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신부가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경우 결혼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우리집 재산세 계산해보기>


이러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결혼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하면 기한이 지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제외되니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합가를 하게 될 경우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직계존속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이 또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역시 기한은 5년 이내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받아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물려 받은 상속주택먼저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에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을 이용목적에 있다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이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의 지방 발령등이나 아이들의 취학의 문제로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잘만하면 1가구2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