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다운로드 및 꼭 필요한 기입 사항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3. 18:00 법률관련정보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 및 꼭 필요한 기입 사항

 

 

친구도 배신하는 것이 돈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돈거래가 활발한 관계가 바로 친구아니면 친척입니다. 이럴수록 뒷탈없는 것을 위해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를 해서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까짓거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일텐데요. 종이 한장 쓰기 싫어서 빌려준 돈을 아무런 보험없이 보증할수 있습니까? 또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떳떳하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떳떳한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출력할수만 있다면 작성하는데 1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돈빌려줄때 가능하다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 가능한 곳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릴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두고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쓰는이유?

인간은 어떤일을 예측할수 없기에 어떤 물건이나 금전적인 것을 빌려 줄때 작성하는 계약서로써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소송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 빚을 돌려 받기 위한 증거 자료로써 서로 주고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둘만의 구두나 물건이 오고 갔을때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돌려 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 한다는 것보다는 작성을 하지 않을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채무자도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쓴것과 쓰지 않았을 때의 신용이 달라져 금전이나 어떤 물건을 돌려 받기 쉽습니다.

 

계약의 조건등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으로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빌리는 사유와 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등이 있다면 꼼꼼하게 기록하고 1장씩 서로 보관하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차용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비용은 5만원 정도하는데 법적으로 보증된 방법이기에 차용증 증거로써 확실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쓰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것이 살아가는 정이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의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변제의 능력 또한 떨어 질것 이고 평소에 내가 잘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친한 사이에 금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하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에 나와 있는 서식으로만 작성해도 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특약이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용증에 따로 마킹을 하셔서 기록하여도 좋습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금전적인 거래는 꼭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유무 판단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3. 13:45 법률관련정보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유무 판단하기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일용직도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이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성립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시 4대보험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 할수 있다면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4대보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달이상 근무 했거나 1개월이내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산재보험 -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과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위의 내용에 미달하게 되는 근무 조건이나 시간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고용한다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조건없이 돈만 주고 받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도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면 무조건 법에 의거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보험으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4대보험이라 호칭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구분기준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단기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단기간근로자라 칭하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칭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항목을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따로 사회버험법에서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 인건비를 신고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소득세때 비용으로 인정 받아 일용직 4대보험의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분기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일용직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일용직에 대한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보내게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나 일용직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할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맞는 무료사직서양식 다운로드 받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2. 21:38 생활양식정보

직업에 맞는 무료사직서양식 다운로드 받기



요즘은 평생직장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만큼 이직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사실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많지만 대부분 연봉, 직장인 인간관계 때문일 확율이 높습니다. 사직서는 대부분 회사에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만 사직서가 없는 작은 회사라면 무료사직서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직장에 오래다니는 것보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직장을 옮기는 것이라면 받아주는 회사에서는 금방 떠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합격하기가 힘들 것이니 이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사직서 입니다. 무료사직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직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입사 할 때에는 꿈도 가지게 되고 도전 정신도 잃어버리지 않아 당당해지지만 차츰 회사생황을 하다보면 막상 답이 없다고 느끼때가 많으실 껍니다. 더 나쁜것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만두게 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회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 성공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자의던 타의던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써야하는데 사직서 쓰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료사직서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필요에 맞는 사직서 양식을 고릅니다. 사직서 쓰는법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무료사직서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겉봉투에 사직서라고 작성을 하고 내용에는 필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퇴사사유, 주소, 작성일, 서명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록한하는 란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지정된 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법상에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30일 이내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냥 출은을 안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기 30일 전에 인사담당자나 팀장, 혹은 상관에게 꼭 보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방법>


인수인계서도 상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던일을 다음사을 위해 충분히 작성을 해서 빠진것이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퇴직하는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은 잘 서술하여 기록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나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체불임금상담신고 및 실업급여 받는 방법>



회사의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을 하거나 구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길을 잘 선택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