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주휴수당계산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3. 06:00 생활양식정보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주휴수당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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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기외에도 주휴수당계산기라고 주5일을 일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가가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법적인 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을 5일간 일했다면 주어져야 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8시간을 5일간 일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임금이 조금더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주일동안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하루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그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대부분 최저시급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등도 모두 해당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택근무시간을 클릭하고 한주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을 근무 하게 되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법적인 근거는 주 5일 근근무라고 할때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휴일이 되는데 유급휴일의 하루 8시간을 돈으로 받게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때 하루 8시간 주40시간(5일)근무시 주휴수당은 60,240으로 계산이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고 내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로하는 시간을 넣어 주면 되는데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6을 넣고 계산해보면 예상 주휴수당이 45,1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N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로 여러분들의 근무시간만 넣음으로써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했을뿐 시급이 다르다면 시급을 넣고 다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많큼 근로자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알아보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위에서 링크를 달아 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나 파트타임 계약직 등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사업자의 눈치나 알지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찾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신해서 찾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주휴수당 계산기 등으로 근무시간대비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정산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