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9. 2. 1. 06:00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제로 실업급여 받아보니...


어떤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법에서 지정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퇴사사유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나서 조건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신청방법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사업에서 비롯됫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간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과 근로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단순 실직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을 많안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자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요건

1. 이직한 전날로 부터 18개원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것.

2.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상태이어야 할것.

3.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할것.

4.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것.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스스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와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의 납입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며 처리가 된 날로 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최대240일 까지 보장 받을수 있으며 소득의 50%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업급여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미리 대처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알르바이트생의 실업급여 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구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간단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8. 06: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간단하게 확인하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동안 180일 이내의 직장인 이었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부사업장의 폐지나 업종 전환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이부분이 처리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사이트로 들어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거래은행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 완료가 뜹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서류정리를 한것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후 2~3일차에 이직,퇴사처리가 되면서 전산에 등록되기되 하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산상에 뜨지 않을 경우는 fax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 팩스 수신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지체될수록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빨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x 접수 알아보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전자팩스조회라는 곳이 있는데 회사의 팩스 번호와 날짜를 검색하면 수신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신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신 연락을 해야 겠죠?




자 본격적으로 실업자가 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워크넷인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서 워크넷에 가입을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단 이 교육이 완료 되어야 하니 이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를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회사에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 요청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졌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로 워크넷에 가입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한다.

세번째는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한다.



해당거주지 고용관할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작성을 하고 2주후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2주간 교육을 받으면 8일치가 우선 지급되면 이후 정해주는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부터는 1일 60,000원을 받을수 있고 하한액의 기준은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기]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실직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던지 타의에 의해서던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당장 실업을 하게 되면다면 가정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다 실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부합하는 실업자격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것은 4대 보험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야 하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충족 시키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기준과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간단하게 산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간단단 계좌조회로 통장에 숨은돈 찾아보기]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헙가입기간에 따라 90일~12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 입니다.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의 고용을 하게 된자는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남금 소정급여 일수의 1/2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취업해서 정상적인 급여도 받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데 간혹 놀면서 실업급여를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중에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난 실제 근무 일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할경우 토요일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 했을때 대략 7~8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는 회사의 상황에서 받아 들여져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실업급여를 구직하는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 기간동안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가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인정 받았다면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질병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대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12. 06:00 생활양식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은 실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간단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추정 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대충이라도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됩니다. 이 처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간단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므로써 실직기간에 대한 생계 불안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 자금을 지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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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근무기간이 제법된다면 급한데로 안정자금을 받는데 충분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당연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직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직한다고해서 고용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후 취직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그 취직활동을 인정한 후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퇴직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 지났다면 소정의 급여지급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받을수 없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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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만족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데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납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즉 넣자마자 실직되었다고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조건은 다 되는데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러 다니고 증거를 남길것. 말로만 하러 다닌다가 아닌 실제로 행위를 하고 했다는 증거(도장)을 남겨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유로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줄까요?

상한액만 알아보자면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일 경우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