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1. 05:30 생활양식정보

야무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기


어떤 건물이나 토지등을 증여 받은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거나 파산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했을때도 증여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이전이나 등기 혹은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교환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드 증여로 취득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 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후에 물려 받는 것입니다. 이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세율이나 면제 한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홈텍스가 간단하게 검색되면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늘 연말 정산시에 홈텍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 세금 관련된 것은 모두 이 홈텍스에서 관리를 하니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로그인을 한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발급 받은 방법 알아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뿐만아니라 여려가지를 계산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했다면 여러가지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은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으니 증여세 계산항목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중에서는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계산하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의 관계등 해당 되는 사항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날짜에 따라 증여세 계산금액이 달라지니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중에서 해당되는 재산구분과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계산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니 이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신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니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율표를 참조 바랍니다.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의 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각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공제)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있을 경우 공제 합계금액은 상기표의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시 30억원 하도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가업승계등을 사전에 증여시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하고 난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남부 허가가 되면 5년이내에 균등하게 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을 할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증여 받은 날짜와 현재의 예상금액을 잘 뽑아야 근사치의 예상금액을 확인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비용 절약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0. 11:00 생활양식정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비용 절약하기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 때문에 전적으로 부동산중계업자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일반일들도 이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 팔때도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알야 두어야 할 좋은 정보 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줄도 모르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도 바빠서 안되고 그렇다고 부동산중계업자에게 알아보려니 망설여 진다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보세요~

<2108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확실하고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에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의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들어 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자동계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 될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한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히 만들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하고 취득가액을 모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내역을 조회 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일자와 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등을 입력합니다. 이외에도 필요경미나 건물의 종류 미등기양도여부등을 상세하기 기록합니다. 1가구1주택여부와 1가구2주택 여부와 보유기간등을 설정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기록설정이 완료 되었으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상세하기 기록하셨다면 근사치에서 계산이되지만 빼먹은 것이 많다면 양도하실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리집 재산세는 얼마? 재산세 계산기로 우리집 재산세 계산해보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시면 위와 같이 뜹니다. 일부의 자료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쓴는 것을 좋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단순히 금액만 계산해 볼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관할세무서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양도일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1가구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30. 05:00 생활양식정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2018년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건물이나 주택 매매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특정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할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많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주지만 2주택자도 1주택자로 보아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는 결혼으로 인하여 주택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신부가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경우 결혼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우리집 재산세 계산해보기>


이러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결혼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하면 기한이 지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제외되니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합가를 하게 될 경우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직계존속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이 또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역시 기한은 5년 이내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받아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물려 받은 상속주택먼저 팔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에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을 이용목적에 있다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지만 이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의 지방 발령등이나 아이들의 취학의 문제로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가족과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잘만하면 1가구2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손가락으로 간단히 계산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9. 10:30 생활양식정보

손가락으로 간단히 계산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의 차는 아직까지 배기량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새차를 사보신 분은 대략적인 금액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보통 차량을 사기전에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자동차 세금을 낼때도 한번씩 조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충이라도 알아야 준비를 할테니까요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도 일종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재산세로 부과 되지는 않고 자동차세로 따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류의 종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따로 부과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 고지서가 날라 왔을때 깜짝 놀라지 않을테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으로 한번에 내면 10% 할인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럼 자동차세 계산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위텍스를 검색합니다.

위처럼 위텍스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가셨다면 지방세안내를 클릭합니다.

위텍스는 여러모로 많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로그인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거래하시는 읜행의 공인인증서라도 다운 받아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홈텍스화면 왼쪽에 보시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 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에 우리가 찾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종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차량을 클릭합니다. 보통 승용차 이기때문에 승용자동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량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년식과 과세년도와 차량의 배기량을 넣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을 잘 모를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제일 좋지만 인터넷으로 본인차명을 검색하면 배기량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위처럼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내가 내야할 자동차세금을 확인 할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세금은 정해져 있지만 디젤차들을 환경개선 부담금을 따로 내야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9. 05:30 생활양식정보

2018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양도는 자산을 매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고 6/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해마다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매매예정이라면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 양도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한 나의 재산세 알아보기>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개정세법에의해 새로 개정을 하였는데 기존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의 개정으로 누진세율구간이 한단계 더 늘어났습니다. 3억이상~5억이하의 구간이 새로 생겨났으며 최고 세율은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에 같이 포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분양권 매매시에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주택에 대한 특례를 보자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로 됩니다.. 하지만 9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조정지역내에서는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2년 주거요건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2년 거주요건 예외 사항으로는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조정지역대상 지정 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지급한 경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개정하면서 2018년 4월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1세대 2주택자의 기본세율을 +10%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을 +20%로 확대시행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더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6월1일을 매매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던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자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더 일관된 정책하에서 부동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8. 06: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느데 양도일의 날부터 그달의 말일에서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은지 않좋은지는 거의 부동산에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을정도로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경기를 좌지우지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동산 소유자가 중시 하는게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명서 몇번 하지도 않는데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통해 내가 집을팔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나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힘든데 그 이유는 주거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해서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양독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구축하여 예상금액을 조회 함과 동시에 전자신고를 할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쉽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 계산하기>

 

홈택스에 가입을 해서 로그인후 위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는 모든 세금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곳으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단히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종 내용에 대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저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방법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한개만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양도소득세 계산기능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빈칸에 알고 있는데로 채워 넣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실제의 양도소득세의 근사치에 맞춰 줍니다. 입력을 완료 했다면 아래의 세액계산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간단하게 넣고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 입니다. 이상하거나 의문이 된다면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가상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추정치와 근사치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출물, 주택이나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입니다.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납부 합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날짜도 중요 합니다. 5월에 건물을 계약하고 6월1일 이후에 잔금일이라면 집을 판사람이 현재까지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집이나 건물등을 계약하면 되겠죠?

그럼 재산세를 냈으니 그것을 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증여 및 부동산 증여세 확 줄이는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가끔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된터라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모두 집에서 프린터만 있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24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사용할수 있어 가장 좋지만 없다면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공인인증서로그인으로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로 모두 해결이 되니 간단합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된건 아시죠?

<종합소득세 환급가능한지 알아보는 법>

 

정부24는 민원24가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 민원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히 뭘 하려면 관련서류를 많이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몽땅 다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출력, 방문, fax, 우편등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치 하면 따로 양식에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비용 아끼기>

 

위의 내용에 상세하기 기록을 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 저장을 누르면 해당일에 대한 과세내역에 모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니 재산세를 모두 클릭합니다. 클릭을 다 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돈이나 재산등을 빌려 줬다면 즉시 써야하는 차용증>

 

수수료가 890원이네요. 부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납부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결재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재, ars결재 등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결재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로 발급 받을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원서류를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증명서 및 다른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6. 15: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기

 

 

집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하는지 잘 모를때 간단한 재산세 계산기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주택, 항공기나 선박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1년에 2회 7,9월에 납부하는데 6월1일을 기준 소유일자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있는 부동산은 기준일을 피해서 거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해 본인이 내야 할 재산세나 건물등을 구매할때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여 구매 한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해서 내야 하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물이나 집의 소유주로 지로용지가 배달됩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를 통한 재산세 계산기로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으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식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를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로그인을 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 군, 도로명등을 검색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해당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이므로 재산세를 부과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금액 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회한 건물의 금액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을 기록해 두셨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보통 부동산114라는 홈페이지의 재산세 계산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114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서비스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앞서 공시가격을 기록해두라고 했는데 아래의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고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산세 계산기를 통하여 재산세를 알아보고자 하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를 확인하고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공시가를 입력후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5. 05: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가산세가 붙어 우체통에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이 한장으로 모든 세금완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으로 한눈에 확인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요청할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는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조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래에 자세히 설명대로 따라 한다면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아주 쉽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것이 더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 받는 것이 요즘세상에 더 맞다고 할수 있지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인터넷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주민센터 민원24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셔야죠?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하시면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셨다면 위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료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양식에서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 목적을 입력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 민원은 본인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을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5년이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위한 지방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4. 14:46 생활양식정보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이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들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만 하신다면 아주 쉽게 발급 받을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한번 가입을 해 놓으면 소득금액증명원 이외 많은 서류들을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실수 있는데 클릭해서 가입합니다.

 

 

민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발급받기>

공인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개인거래 은행의 공인인증서도 괜찮습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래 오른쪽 화면에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서 양식이 나타나는데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에는 본인이 필요한 발급의 유형을 선택하고 증명구분, 사용용도, 기간, 제출처 등을 기록하여 신청하시고 수령 방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에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런다음에 인터넷접수목록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고 프린터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수령방법에는 온라인열람과 온라인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하실려면 온라인 발급을 눌려야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발급 받을수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역시 아주 간단하게 발급할수가 있답니다. 2분정도만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워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소득금액증명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위와 같이 발급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프린터기만 한대 있으면 모든 온라인상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발품을 팔아야 겠죠?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