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3. 06:00 생활양식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리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되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세금계산등에 필요한 1년간 사용한 각종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슈가 되면서 개통달일이나 이슈가 되는 날에는 엄청난 인구가 모이며서 접속이 지연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2~3일후 접속이 원활할때 준비 하는 것이 답답함이 없이 쉽게 연말정산을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이 발급가능한 기관이 제출된 의료비, 보험료,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서비스가 되는 곳입니다.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알아보시고 접속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및 조회이후의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적 공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금액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의 체험학습비와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이 있는 분들은 꼭 공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산, 입양 둘째는 50,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월세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300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의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고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계산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비가 높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당해에 25%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의 25%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3년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더 연말정산을 잘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더 사용을 해야 할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사용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액을 계산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잘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서류준비 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2.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서류준비 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보통 월세계좌 이체시에 월세라고 체그만 해주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화면이 보이시면 클릭해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 갑니다. 



두번째 카테고리아세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영수증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오른쪽에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2017년도 부터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제더 많이 받을수 있으니 꼭 빼먹지 말고 월세공제도 연말정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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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최대 공제금액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25평이하의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됩니다.



위의 현금영수증 발급란 아래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거주하는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와 일치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을 완료 하였으면 매달 입금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계약서)를 함께 첨부 합니다.


월세는 보통 집주인에게 주지만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집주인 명의로 하여 보내는 내역에 월세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1년치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편하게 서류를 준비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준비서류를 다시보면 우선 본인의 거주 실주소지와 월세의 주소지가 일칳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약 26평 (85m2)이하의 규모의 경우에만 해당, 비수도권의 경우는 100m2 (약30평)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이하의 조건만 맞다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월세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소득을 숨기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이내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경우 경정청구로 돌려 받는 경우 인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입니다. 전세집에서 5년이상 살지 않을경우 서류만 준비 해뒀다가 월세 계약이 끝난뒤 거주기간 동안의 월세금액을 경정청구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 링크참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월세공제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조 바랍니다. 주택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재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나 월세공제나 두개중에 한개만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최초 1회만 시고 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점 참조 바랍니다. 임대기간 연장이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12%로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라며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빼먹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1.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인데 2015년에 3년에서 현재는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내용은 아래의 연말정산계산 국세청연말정산환급금조회 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덜 낸 경우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건에는 연말정산 세액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메인페이지에서 경정청구서를 클릭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개인 사생활과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는 분들이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받은 사례들 중에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공개하였는데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전염병이나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

본인이 회사몰래 대학원을 진학한 경우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 연말정산 환급급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정청구 신청 사례이며 사생활과 깊이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서류제출에 망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경정청구 신청을 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의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래의 화면 오른쪽 노란색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다음 카테고리로 진입합니다.



아래의 화면 세번째 경정청구서 작성을 클릭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여 경정청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5년까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도 경정신청을 하면 못받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을 차례로 기입해주시고 저장을 하면 끝납니다. 접수가 끝나면 정산을 하여 2개월 이내에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개인정보가 확실하다면 2개월 이내로 연락이 오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내용 작성후 저장->내정보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면 2개월 이내로 답변을 받으으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려면 과세표준 미세액 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20. 06:00 생활양식정보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형제자매들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택스 자녀교육비등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지정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이에대한 비용을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과 수업료 미취학아동의 보육비와 학원 수강료등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재활교육을 위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범위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증빙하여 서류를 첨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나이에 제한없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교육비공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강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요즘은 외국어 교육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의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됩니다. 그이상의 초중고등학생과 본인의 외국어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말정산 공제대상금액을 구해서 이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 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다면 연간 900만원 한도로 최고 높다고 할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미취학 아동등 모든 자녀는 300만원 한도록 적용되며 1인당 한도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은 일반 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증교육과정과 시어버대학,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이 포함된 대학등록금 입학금등이 모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 종일반에 들어간 비용 지출, 영어유치원, 입학금 보육료, 급식비용, 방과후 수업료 학원등 모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등록금과 교복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등 1인당 연간 50만원 내에서 공제가 되며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는 1인당 연 30만원내에서 현장체험 학습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영수증과 자료를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꼭 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9.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카드공제 한도에 대한 계산을 보겠습니다. 할부로 결재한 카드가 있다면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한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의 카드한도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 누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부족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납부를 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을 연말정산 공제라고 하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총급여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및 인적 공제, 교육비와 의료비등을 공제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에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고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이 더 연장된 것을 감안하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카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비율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 이상을 우선사용하는 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 초과된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때 총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25%의 초과된 금액을 사용하였다면 15%는 신용카드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가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현재자매 등 모든 가족이 속하며 본인을 포함하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사용한 금액또한 세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부터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연봉이 3천만원이라 가정 할 경우 25%를 넘기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의 합계액이 750만원 (25%)를 넘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무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통신비, 신차구입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상품권 구매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런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맞추기 위해 빼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출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 인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같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요을 사용했을때 보다 2배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용카드에서 할인이나 제공혜택 마일리지 등이 많은데 공제 받는 금액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크다고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머리아프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봉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주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등의 사용내역을 매월 확인하고 비율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기준과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8. 21:51 생활양식정보

주휴수당 기준과 받는 방법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받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에 정해진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의 근로기준에는 아래의 주휴수당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알바와 단기근무 직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 주휴일이며 이를 금액으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업체는 일주일 중 1일을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헤게 되는데 보통 1일 x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주5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을 뺀 하루 8시간을 주40시간을 근무 하게 될경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말알바 등은 2일간 16시간 일을 하게 될경우 3.2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말 단기알바의 경우 2일 하루 8시간에 2일 근무를 하여 (휴계시간 제외) 16시간이 되었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여7530원이 되고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6024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그만두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쪽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보 링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를 확인하세요.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도 되고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계산 해볼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통 알바시작할때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만둘때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서 충분히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2년이하의 징영이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꼭 주의해야할 사항 이기도합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일했냐가 중요 한것이 아니라 결근 없이 16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알바든 정직이든 매일일하는 일용직이든 무조건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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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들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을 구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받는 방법과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정말 얼굴 서로 붉히지 않는 방법은 본인이 당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임금을 받아 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8. 06:00 생활양식정보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간이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는 곳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세금계산방법과 부가가치세신고란에서 세금계산서 양식 무료다운로드와 세금계산서 샘플을 볼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만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샘플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비즈폼에서는 각종 양식과 무료서식 그리고 가입을 하면 샘플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10%의 부가가치세가 항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오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숫자를 잘 기록히야 합니다. 0단위 한개만 틀려도 금액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이사업자나 수기로 계산하는 부분에서 늘 생기기 마련이며 가끔 뉴스에서도 대기업에 숫자 하나 표기 잘못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두세번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한다라고 하면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거래량과 금액에 대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급가액과 세액입니다.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다면 금액의 90%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는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별도로 표기된 부가가치세라면 500만원의 물건의 매출이있을때 10%의 50만원이 부가가치세를 더해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에 부가가치세 포함인 금액이라면 450만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45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자세한 부가가치세를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샘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절차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샘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7.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공데라함은 보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공제를 말합니다. 이런 카드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홈택스에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있으니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꼭 넣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빼먹지말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넣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15%~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5%의 금액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25%의 금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할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의 금액만큼 사용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어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 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추가된 금액으로는 공연비 30%와 교통비, 전통시장은 무려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내년 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포함이 되며 혼인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으로 가정 할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을 가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에 25%는 1,250만원이 됩니다. 이금액을 빼고 신용가드 15%와 체크카드30%를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위에서 25%는 1250만원이니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사용액이 3천만원 일 경우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되고 여기서 30%를 가정하면 5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20%(30%)

위의 계산식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 위의 계산식이 이루어 지즌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등의 지로납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물카드, 전자화폐(기명식) 전통시장, 대중교통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이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연소득 25%를 쉽게 넘어서 혜택의 문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더 쉽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6.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대상 2019년에 달리지는 의료비항목


2019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나 급여소득세계산드에서 간단하게 확인 해 볼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올해보으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다른 의료비보다 세액 공제비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저출산을 대비한 일부의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데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공제가 15%라면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라면 지출 금액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아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는 영수증이나 관련 근거자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고 개인이라면 개인연말정산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은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은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서 주의 할점은 성형수술의 비용이나 건강기능 식품구입 비용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찰이나, 치료, 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가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비용 진단으로 인한 보청기 구입비용 및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시 그동안 보험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그만큼 의료비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산후 조리원 비용 과 진단서 발급비용, 출산전에 정부에서 지급 받은 고운맘 카드의 지출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산후조리비용은 2019년 부터 적용되며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출산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이되니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대한 비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2. 15. 06:00 생활양식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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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못한다면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계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주미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직계존속은 당연하고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혹은 사업사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 퇴거나 일시적인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입니다. 측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는 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중에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가간에 퇴사를 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을 감면 받은 적이 있는 부모님은 이중으로 과세가 잡힐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형제자매는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의외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제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기준의 처음이 인원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구성원의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것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조건은 같은 세대원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출신고를 한적이 없다면 세대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을경우는 500만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소득이 있는 간이 사업자의 경우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신고 할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양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을 했다면 공제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두의 지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병원비나 교육비등에서 지출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명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꼭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세대원이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세대원이 아니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다른세대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었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라도 하는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등은 %로 공제를 받지만 인적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훨신 공제율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었다면 꼭 확인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산되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