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주휴수당계산하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3. 06:00 생활양식정보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주휴수당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대상 확인하기]

[퇴직을 했다면 나의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계산하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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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과 밀린임금 받기]


급여계산기외에도 주휴수당계산기라고 주5일을 일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가가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법적인 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을 5일간 일했다면 주어져야 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8시간을 5일간 일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임금이 조금더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주일동안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하루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그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대부분 최저시급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등도 모두 해당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택근무시간을 클릭하고 한주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을 근무 하게 되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법적인 근거는 주 5일 근근무라고 할때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휴일이 되는데 유급휴일의 하루 8시간을 돈으로 받게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때 하루 8시간 주40시간(5일)근무시 주휴수당은 60,240으로 계산이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고 내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로하는 시간을 넣어 주면 되는데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6을 넣고 계산해보면 예상 주휴수당이 45,1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N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로 여러분들의 근무시간만 넣음으로써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했을뿐 시급이 다르다면 시급을 넣고 다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많큼 근로자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알아보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위에서 링크를 달아 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나 파트타임 계약직 등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사업자의 눈치나 알지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찾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신해서 찾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주휴수당 계산기 등으로 근무시간대비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정산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렸다구? 어떻게 되는거야?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2. 08:00 생활양식정보

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렸다구? 어떻게 되는거야?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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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깜빡하고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기별로 예정과 확정이 나누어져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나치는 사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겨버렸을 경우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여러경우에 따라 부가세에 붙는 가산세가 다르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달과 7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달의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깜빡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점을 놓쳤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1%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피해갈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겼을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될 경우 부과된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낼수 없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신고할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담당세무사를 두고 있기때문에 이런경우가 없으며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겨버렸다면 담당세무사분하고 이야기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0.03% X 경과일입니다. 부가세계산기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가산세를 작게 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을 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나의 퇴직금 간단하게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8. 1. 08:00 생활양식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나의 퇴직금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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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다면 나의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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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나도 모르게 쌓이는 퇴직금은 나중에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큰돈이 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궁금하거나 혹시나 모를 중간정산을 대비해서 알아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는데 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수도 있겠으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 이기 때문에 이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에서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링크를 찾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화면에 임금, 퇴직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 민원서식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야 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퇴직금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퇴직금이라는 카테고리와 함께 나의 퇴직금계산기가 보입니다. 


나의 퇴직금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퇴직금계산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입사 일자와 퇴직일자를 넣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하게 퇴직금계산기를 활용 하려며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 등을 기입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실제 금액과 많이 다를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금계산에 대한 규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 하니 꼭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면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도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이런것도 내야 하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환급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30. 08:00 생활양식정보

정말 이런것도 내야 하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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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운좋게 각종 이벤트에 선물이나 경품등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한번씩 누구나듣는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럼 제세공과금이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제세금입니다.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이나 어떤 단체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에는 취득을 하기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는 강제로 내야하는 비용처럼 들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수익을 얻었을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많이 해당되는 지세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등 이에 속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의해서 당첨이 되어 받는 금품

3. 유실물에 대한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 발굴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한을 받을때 이에대한 보상금이나 자산

4. 슬롯머신이나 유료기구등을 이용하는 행위등에 참여하여 당첨에 대한 금품

5. 뇌물,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등으로 받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득은 지세공과금이라 하여 소득세 20%, 주민세 2% 총 22%를 납부해야 하는데 100만원의 경품이나 금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2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이나 금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니 이점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세공과금은 환급이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누러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를 선택합니다.


인적 사항과 소득 종류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의 세금 납부유무 확인이 끝나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지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큰 돈이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세공과금 납부하는 경우와 지세공과금 납부시 종합소득세 신청하여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9. 08:00 생활양식정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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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그 날짜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미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할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급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돈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는 주민센터나 해당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도로도 청구를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링크 될것 인데 해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윗쪽 카테고리에 확정일자라고 보이실텐데 확정일자를 눌러서 들어 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는데 거래하시는 은행으로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간단하게 만들기]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청하기란이 보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보기가 있는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면 됩니다.


팝업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에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으로 넘어 가는데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규를 눌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력정보 창이 보이게 되는데 소재지변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명칭과 건물번호나 호실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으로 넘어가가 되면 보증금등 기본계약정보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작성해주고 입력을 다했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신청인 정보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 아무나 가능하며 여기에서 꼭 계약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pdf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하니 pdf변환파일 도구를 사용해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자료 업로드를 완료 했다면 신청수수료 결재대기상태로 넘거가게 되는데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재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쉽게 결재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완료 되었으며 확인방법은 왼쪽의 카테고리에서 처리내역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현재 처리상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급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월급실수령액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8. 07:00 생활양식정보

월급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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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문제로 요즘 월급계산기를 활용하여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계산기에는 각종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급계산기는 급여가 바뀌는 근무자가 많이 검색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데 실제로를 새로 취업한 직장인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과 나이에 따라 4대보험료 납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는데 아래 급여계산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N사 포털사이트에서 월급계산기 혹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월급과 연봉이 있는데 저희는 월급을 알아보고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였으니 월급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비과세액에 대해서 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비과세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을 제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급여의 10~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10만원선에서 비과세가 정해져 있으니 10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부약가족수는 말그대로 본인을 포함한 인원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월급계산기로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혼자만 계산했을 경우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 하고 나면 실제 추정가능한 월급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회사 정책이나 계약하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가 조금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만 이정도의 선에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월급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월급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쉽에 급여를 계산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날때 간단하게 월급계산기로 실제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나의 재산세는?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7. 09:00 생활양식정보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나의 재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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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영구보유던 상관없이 기준일자에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114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볼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땅, 건축물, 주택, 배, 비행기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니 부동산 매매시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보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114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찾아서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상기의 화면에서 재산세/종부세가 보이는 화면에서 클릭하여 해당화면들어 들어가면 재산세,종부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보유주택공시가격 5개까지 추가하여 각각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이 완료 되었다면 설정된 프린터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된 값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600만원 이하이고 4/10,000입니다.


재산세의 중요한점은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세율구간이 3억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재산세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6. 10:00 생활양식정보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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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간혹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쳐버려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세무사에 의해 부가세 신고를 맏겨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나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가 당연히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신고서류만 할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잘 알려주기도 하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대기자가 많아 한참 기다리거나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세무사에 맡겨버리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위의 표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자별 신고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신고기간이 다르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우선 홈텍스에 로그인 하셔서 카테고리에 신고/납부를 클릭해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청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신고자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두셨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디며 올바른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완료 되었다면 본인의 매출등의 자료를 각각 입력해 줍니다. 주로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따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 하셨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정당하게 번돈은 정당하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잘 판단 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과 시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5. 06:00 생활양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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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요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간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퇴직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퇴직금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매년 퇴직금이 쌓이기는 하지만 모으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갑작스런 퇴직이 발생한다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준비>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주택구입시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1회에 한함)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전세자금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나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장기치료)


4.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회사 자체 처리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구비서류 : 법원의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규정, 회사구비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7. 천재지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구비서류 : 별도고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신고서등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퇴직금 중간전산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서류가 제출되며 지정된 은행으로 퇴직금이 입급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4. 06:00 생활양식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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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 년차별로 쌓이게 되는데 집안사정이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 할게 될때 쌓여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자가 돈 나올 것이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말고는 없으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자체가 원래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요건만 갖춰진다면 근무기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는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 형식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 한것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으로 정하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고 DC형으로 결정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산을 받으실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본인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분별하게 받아가는 퇴직금을 막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로 본인명의로 구매해가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밖의 경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 들었을 경우 입니다.



5.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이중에 천재지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며 고용노동동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아직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년수는 정산일로 부터 계속 산정이 되며 근로자가 퇴직한것이 아니므로 연차나 유급휴가의 산정, 경력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5가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를 아래의 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형태 결정시 DC형인지 DB형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