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0. 3. 10:00 생활양식정보

간단한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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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매하기 하려면 계획을 잘 짜야 하는데 그중에 자동차세 계산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세를 계속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자동차세계산 자동차취등록세계산 자동차세조회를 아래에 항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누가 1년에 두번또는 한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6월, 12일이 납부시기로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내는 방법도 소개 할까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대충은 알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요 배기량과 차량의 연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차나 새차나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중고차나 새차를 구입하는 분들도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두셔서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위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만 알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를 위해서 위택스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오른쪽위의 메뉴를 누릅니다. 자동차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등 다양한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위택스


오른쪽 상당의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의 중앙하단부에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눌러 해당 카테고리로 진입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


여기서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해볼수 있는데 우선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니 차종을 입력 합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액미리계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과 과세연도를 입력하고 자동차세액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지역마다 자동차에세 추가적으로 붙은 교육세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천원정도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또한 홈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받고 있는데 1월3월6월9월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한번해두면 1년간 자동차세를 내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살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지방세계산


하지만 분납을 하는 것보다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치 분이지만 분납하는 것보다 2배가 된다는 느낌) 본인이 낼수 있는 한도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워낙 오래전에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금계산표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넘어 대부분 1가구 2자동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이제는 누구라도 꼭 내야 하는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도 하시고 자동차세 계산으로 내야하는 자동차 세금도 한번 알아보세요.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3. 08:00 생활양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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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중의 일부 입니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에서 신설해 이명박정부에서 폐지 했는데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여 정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 대상 및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겠습니다. 전원주택매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계산 종부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세금입니다. 높은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내도록 하여 땅이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여 땅과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liiv on에서 알아볼수 있는데 소득세계산, 공시가격, 양도세 계산등 다양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가 세입자에게 전가 될 우려가 있고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을 납세자가 34만명 정도로 예상하며 세수효과가 1조1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땅, 토지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시가를 토대로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부터 시작했는데 9억원을 넘을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땅위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6억원이고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빌딩의 건축물은 4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과세하는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금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이해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종부세 대상자가 33만5천여명이었고 세액이 5조5천2백억원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6%에 해당됩니다.


종부세계산방법


즉 일반 월급쟁이나 평범한 사회인은 종부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개편에도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이번 종부세가 핫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인데 알고보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야 하니 불만이 있을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금액이 변하게 되는데 주택,토지등 모든 부동산의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산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에 1개의 건물이나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 이하 일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소유한 땅이 5억원이 넘을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퇴지는 80억이 넘어갈때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게



이번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가 변경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은 말할것도 없이 공시가 기준으로 더 높아질 확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부터 종부세가 증가율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기준


정부관련된자에 말에 의하면 실제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간은 공시가가 15억원 이상인 다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꺼라 전망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종부세의 인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종부세 개편으로 집값의 거품을 키우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아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다주택자들로 부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집값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이번 개편으로 집값이 좀 내렸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나의 재산세는?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7. 09:00 생활양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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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영구보유던 상관없이 기준일자에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114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볼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땅, 건축물, 주택, 배, 비행기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니 부동산 매매시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보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114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찾아서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상기의 화면에서 재산세/종부세가 보이는 화면에서 클릭하여 해당화면들어 들어가면 재산세,종부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보유주택공시가격 5개까지 추가하여 각각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이 완료 되었다면 설정된 프린터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된 값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600만원 이하이고 4/10,000입니다.


재산세의 중요한점은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세율구간이 3억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재산세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5. 27. 06:00 생활양식정보

실수없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출물, 주택이나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입니다.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납부 합니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건물의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날짜도 중요 합니다. 5월에 건물을 계약하고 6월1일 이후에 잔금일이라면 집을 판사람이 현재까지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집이나 건물등을 계약하면 되겠죠?

그럼 재산세를 냈으니 그것을 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증여 및 부동산 증여세 확 줄이는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가끔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된터라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모두 집에서 프린터만 있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24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사용할수 있어 가장 좋지만 없다면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공인인증서로그인으로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로 모두 해결이 되니 간단합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된건 아시죠?

<종합소득세 환급가능한지 알아보는 법>

 

정부24는 민원24가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 민원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히 뭘 하려면 관련서류를 많이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몽땅 다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출력, 방문, fax, 우편등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치 하면 따로 양식에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비용 아끼기>

 

위의 내용에 상세하기 기록을 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 저장을 누르면 해당일에 대한 과세내역에 모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니 재산세를 모두 클릭합니다. 클릭을 다 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돈이나 재산등을 빌려 줬다면 즉시 써야하는 차용증>

 

수수료가 890원이네요. 부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납부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결재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재, ars결재 등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결재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는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로 발급 받을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원서류를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증명서 및 다른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